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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 대법원 앞 집회…“변호사 만능주의 타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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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_사진 (2).JPG

 

3월 2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200여 명 참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위해 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가 지난 3월 2일 오후 5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자격사 단체는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_사진 (1).JPG

 

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궐기 대회에서 3개 단체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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