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북부산5.0℃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부안1.4℃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강화0.1℃
  • 맑음거창1.4℃
  • 맑음북춘천0.2℃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북창원4.0℃
  • 맑음대관령-4.2℃
  • 맑음남원1.0℃
  • 맑음충주0.3℃
  • 맑음영주-0.5℃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울진4.5℃
  • 맑음밀양3.0℃
  • 맑음구미1.5℃
  • 맑음속초1.3℃
  • 맑음광양시3.7℃
  • 맑음여수2.7℃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대전1.1℃
  • 맑음김해시4.3℃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양평1.0℃
  • 맑음춘천0.9℃
  • 맑음거제4.1℃
  • 맑음제천-1.2℃
  • 맑음동두천0.3℃
  • 맑음수원0.1℃
  • 맑음원주0.1℃
  • 맑음홍천0.0℃
  • 맑음양산시4.7℃
  • 맑음문경0.0℃
  • 맑음북강릉2.8℃
  • 맑음봉화-1.4℃
  • 맑음동해3.7℃
  • 맑음산청1.8℃
  • 맑음장수-1.6℃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추풍령-1.3℃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통영5.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파주-0.1℃
  • 눈울릉도-0.2℃
  • 맑음상주0.8℃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광주0.7℃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조금고창0.1℃
  • 구름많음진도군1.9℃
  • 흐림흑산도2.6℃
  • 맑음보령1.6℃
  • 맑음남해3.5℃
  • 맑음의성1.5℃
  • 맑음영월-0.3℃
  • 맑음대구1.6℃
  • 맑음서산-0.1℃
  • 맑음보은-0.2℃
  • 맑음순천0.6℃
  • 맑음정선군-1.1℃
  • 맑음합천3.4℃
  • 맑음함양군2.1℃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완도2.5℃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의령군2.8℃
  • 맑음청송군0.0℃
  • 맑음이천1.5℃
  • 맑음천안-0.1℃
  • 맑음백령도-0.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창원4.3℃
  • 맑음안동0.4℃
  • 맑음포항3.3℃
  • 맑음부산5.3℃
  • 맑음세종0.2℃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청주0.5℃
  • 맑음인제-0.2℃
  • 맑음임실0.6℃
  • 맑음서청주-0.1℃
  • 맑음울산2.1℃
  • 맑음태백-3.7℃
  • 맑음인천-0.1℃
  • 맑음강릉4.3℃
  • 맑음홍성0.6℃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