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오후 2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한다.
지난해 2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결원보충제의 법적 문제와 그 사회적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진행 하에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주제발표자를 맡고 배보윤 변호사,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의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