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 구름많음거제6.1℃
  • 흐림통영6.3℃
  • 구름많음진주1.2℃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6.2℃
  • 맑음수원1.2℃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경주시1.3℃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고흥3.3℃
  • 맑음제주6.2℃
  • 구름많음추풍령2.9℃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홍성1.4℃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장수-2.2℃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인천4.0℃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보령0.5℃
  • 맑음동두천1.1℃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광주3.8℃
  • 구름많음전주2.2℃
  • 맑음제천-3.0℃
  • 맑음영천4.6℃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고창-0.5℃
  • 흐림김해시6.6℃
  • 맑음인제3.6℃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이천2.6℃
  • 맑음원주0.9℃
  • 흐림봉화-2.5℃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광양시6.2℃
  • 맑음합천2.1℃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부여-1.1℃
  • 맑음울릉도7.8℃
  • 맑음파주0.9℃
  • 흐림북부산4.6℃
  • 구름많음거창-0.4℃
  • 흐림창원8.2℃
  • 흐림흑산도5.5℃
  • 맑음성산7.0℃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상주3.8℃
  • 맑음서울3.4℃
  • 맑음속초7.4℃
  • 구름많음서청주-1.1℃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청송군-1.2℃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북창원8.3℃
  • 맑음순천3.9℃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밀양5.7℃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안동3.2℃
  • 구름많음함양군0.8℃
  • 흐림울진4.4℃
  • 구름많음보성군4.5℃
  • 맑음서귀포8.2℃
  • 흐림영덕5.9℃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양평1.0℃
  • 맑음백령도5.7℃
  • 맑음철원3.2℃
  • 맑음서산-1.8℃
  • 흐림울산6.7℃
  • 구름많음청주3.0℃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3 10:44:00
  • -
  • +
  • 인쇄

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 간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A씨는 2차 경찰 출석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추가 조사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영상녹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사무실 내 영상녹화실이 고장났다.”, “다른 민원인이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면 진술녹음 해주겠다.”라며 영상녹화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겠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A씨를 귀가조치 했다.

 

A씨는 퇴근 시간까지 퇴실하지 않고 조사를 요구해 결국 당직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출석조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담당수사관은 영상녹화와 관련해 A씨에게 말을 바꾸는 등 신뢰를 잃도록 하고, A씨의 이의제기 및 항의에 대해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A씨가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의견을 전했따.

 

「범죄수사규칙」제61조에는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는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교양’ 및 엄중 ‘구두경고’ 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