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 구름많음성산27.5℃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상주28.6℃
  • 구름조금통영27.8℃
  • 맑음안동29.2℃
  • 구름조금장흥28.8℃
  • 흐림포항24.7℃
  • 맑음정선군29.3℃
  • 맑음제천28.5℃
  • 흐림김해시26.7℃
  • 맑음원주30.7℃
  • 흐림대구26.1℃
  • 흐림구미27.1℃
  • 맑음태백24.3℃
  • 흐림제주27.0℃
  • 구름조금영주27.7℃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조금완도30.4℃
  • 맑음홍성29.7℃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철원30.6℃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조금순창군29.1℃
  • 흐림영천25.6℃
  • 맑음인제29.0℃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서청주28.9℃
  • 맑음홍천31.0℃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울릉도24.1℃
  • 맑음강화29.2℃
  • 맑음군산28.8℃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조금의성29.5℃
  • 구름조금남해27.1℃
  • 흐림북부산26.7℃
  • 맑음수원30.5℃
  • 맑음영월29.6℃
  • 맑음전주28.9℃
  • 맑음서울31.2℃
  • 맑음부안29.1℃
  • 맑음흑산도27.2℃
  • 맑음북춘천30.2℃
  • 맑음충주29.7℃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문경27.8℃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울진27.0℃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조금해남27.6℃
  • 맑음서산29.9℃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동해26.0℃
  • 구름조금목포27.8℃
  • 맑음영광군29.2℃
  • 구름조금대전29.0℃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부여29.6℃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진도군27.5℃
  • 맑음인천30.4℃
  • 구름조금순천27.6℃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조금임실26.6℃
  • 맑음강릉28.1℃
  • 맑음강진군29.5℃
  • 맑음대관령22.7℃
  • 구름조금보은26.8℃
  • 맑음천안28.9℃
  • 구름조금고흥28.3℃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조금보성군28.7℃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양산시26.6℃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거창26.4℃
  • 흐림의령군25.0℃
  • 맑음북강릉26.5℃
  • 맑음백령도25.7℃
  • 맑음춘천31.1℃
  • 흐림밀양26.9℃
  • 구름조금서귀포29.9℃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조금고창28.0℃
  • 맑음이천30.1℃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조금여수27.2℃
  • 구름조금고창군28.9℃
  • 맑음속초26.2℃
  • 맑음양평30.0℃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3 14:0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R757l2nyAEBzpNU3A3BsLyIGEAcQ.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 19일 기준 약 33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3,7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내외 피난민 숫자를 합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하여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인류 공통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