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 19일 기준 약 33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3,7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내외 피난민 숫자를 합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하여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인류 공통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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