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구미23.1℃
  • 흐림부여21.6℃
  • 흐림천안21.5℃
  • 맑음고흥21.8℃
  • 맑음임실22.0℃
  • 흐림보령22.1℃
  • 맑음북춘천24.5℃
  • 흐림수원22.8℃
  • 흐림영덕
  • 맑음정읍23.4℃
  • 흐림울진21.6℃
  • 맑음고창22.7℃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양산시23.1℃
  • 맑음해남22.2℃
  • 구름많음합천23.3℃
  • 흐림상주21.6℃
  • 비울릉도21.4℃
  • 맑음목포22.2℃
  • 맑음전주23.1℃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영광군22.5℃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강릉22.4℃
  • 맑음남원23.1℃
  • 맑음부안22.4℃
  • 맑음부산23.0℃
  • 맑음홍천22.3℃
  • 맑음함양군21.7℃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장흥21.8℃
  • 흐림청송군
  • 맑음보성군21.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인천22.3℃
  • 소나기홍성22.1℃
  • 맑음춘천24.4℃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여수21.8℃
  • 맑음고창군23.2℃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영월20.2℃
  • 맑음순천20.0℃
  • 맑음경주시22.2℃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영주20.4℃
  • 비서귀포22.0℃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문경20.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의성20.9℃
  • 흐림금산21.2℃
  • 흐림대전22.0℃
  • 맑음제천20.5℃
  • 맑음거제22.7℃
  • 흐림서산22.9℃
  • 맑음북창원24.0℃
  • 맑음강화22.3℃
  • 맑음밀양23.4℃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북부산21.9℃
  • 맑음장수21.3℃
  • 맑음양평24.1℃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남해22.1℃
  • 맑음정선군21.5℃
  • 맑음인제21.1℃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철원22.9℃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고산21.2℃
  • 비흑산도18.9℃
  • 맑음북강릉21.1℃
  • 흐림군산21.9℃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5 13:46:00
  • -
  • +
  • 인쇄

법무부.JPG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