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변호사협회의 조악(粗惡)한 논거에 대한 비판 3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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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변호사협회의 조악(粗惡)한 논거에 대한 비판 3번째 이야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31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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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3화 ‘꿀 빠는 기수’들의 주축이 된 변호사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왜곡뿐이었다 -

 

1.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것은 변호사이다. 타 직역은 변호사의 업무를 침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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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일종의 코미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자료에는 견해가 1~4까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의 견해 1은 국내 변리사 업무의 60% 법무사 업무의 20% 세무사 업무의 20% 공인노무사 업무의 50% 관세사 업무는 제외한 것이다. 견해 2는 변리사 업무의 60% 세무사 업무의 20% 공인노무사 업무의 30% 공인중개사는 제외하며 관세사 업무의 30%를 포함시킨 것이다. 견해 3은 변리사 업무의 75% 법무사 업무의 10% 공인노무사 업무의 10% 기타 직역의 비중은 제외한 것이다. 견해 4는 변리사 업무의 75% 법무사 업무의 100% 세무사 업무의 100% 공인중개사 업무의 20%를 포함한 것이며 나머지 직역은 제외한 것이다.

 

이런 구분은 철저하게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단 한 번도 법률시장에 포함하여 계산된 적이 없다. 최근 세무사와 변호사의 분쟁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자 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전까지 지극히 극소수의 변호사들만이(사실상 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에 불과하다) 세무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다. 관세사의 경우에는 업무영역이 변호사와 아예 다르다. 또한,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 연수만 받으면 변리 업무가 가능하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무사의 경우에는 연수도 없이 변호사가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노무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업무분담은 해외에서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전문직역의 업무가 60% 80% 이런 식으로 변호업무에 포함된다는 가정에서 저 60%는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인가. 사칙연산도 틀리는 심포지엄의 내용 작성자가 저런 계산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원은 각 전문직역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변호사는 타 직역의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타 직역은 변호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변리사도 1심(특허소송은 심급이 2개이다) 까지만, 변리사가 소송이 가능할 뿐이며, 특허 관련 분야에서 송무 업무는 지극히 작은 분야일 뿐이다. 결국, 저런 비교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 부풀리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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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난센스의 극치이다. 도표를 보면 사람이 사람이 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되는 유사직역이라는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 다 틀렸다. 왜 저 내용이 틀렸는지 도표를 만들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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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직역이 세분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외에서도 다양한 직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마다 현지사정에 맞는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자료들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네이버 어학사전만 검색해도 우수수 나오는 자료들이다. 결국, 심포지엄의 내용은 네이버 검색만도 못한 내용을 늘어놓은 조악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행정학을 전공한 자가 이런 것도 찾지 못한 상태로 심포지엄에서 내용발표를 하고, 그것을 논리학 하는 변호사집단이 아무런 검수조차 하지 못하고 발표를 허용했다는 것은 ‘학문 수준의 처참한 붕괴, 윤리의 아노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변리사 자격증을 만들 당시(2000년대 초반) 변호사와의 업무영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 각 제도가 공존하며 각자의 업무영역을 이루며 발전을 하고 있다. 결국, 위 심포지엄 자료는 해외사례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3. 변호사협회의 예산 드립이 우스운 이유

 

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이는 우스운 이야기이다. 실제로 변협 실무수습을 처음 시작하여 끝까지 이수하는 인원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또한, 변호사협회 회관을 옮길 여력이 있는 협회가(결국, 회원들의 돈으로 회관도 이전하는 것이다) 돈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더불어 변협연수를 할 때 연수를 받는 이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 연수 인원에 대한 일정 경력 이상의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미 작년 언론 보도를 통해 연수받는 인원이 없어 지도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원을 배정할 수 없는 현실이 보도되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

 

4.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파악을 거부하는 변협의 내로남불

 

심포지엄 내용문 27P에 보면 최근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경고율과 유급률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변호사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초기 로스쿨 기수들이 소위 말하는 ‘꿀 빠는 기수’(쉽게 입학하여 쉽게 합격한) 주축이 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현실 파악을 전혀 못 한 진술에 불과하다.

 

매해 결원보충을 포함하여 약 2150명가량의 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하지만, 실제로 졸업하는 인원은 15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30%가량이 걸러지는 것이다. 특히 정량평가의 강화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내려가면서 대형로펌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학사경고 혹은 유급을 받을 것 같으면 휴학을 선택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수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졸업하는 인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변협의 주축인 초기 기수들은 이런 현실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그 아무말 대잔치가 심포지엄에 녹아들어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측의 소원은 제발 20%의 학생만 걸러내는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5. 반박문은 환영이다. 얼마든지 반박하라. 다만 민망함은 협회와 부역자들이 감당하라

 

작년처럼 이 3부작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반박문을 기대하고 있겠다. 얼마든지 반박하여도 좋다. 다만 팩트에 맞는 내용을 써야 할 것이다. 물론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써도 좋다. 다 찾아서 이번처럼 반박해주겠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글에 대한 민망함만 감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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