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서청주4.7℃
  • 흐림동두천2.7℃
  • 흐림구미4.1℃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서산5.9℃
  • 흐림영천3.9℃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천안5.3℃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보은3.6℃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이천3.0℃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순천4.8℃
  • 흐림군산5.4℃
  • 흐림울산7.9℃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강진군6.4℃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진주4.6℃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북창원6.6℃
  • 비제주14.2℃
  • 비창원7.3℃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전주7.2℃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조금흑산도9.8℃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의성3.2℃
  • 구름많음산청4.3℃
  • 흐림성산12.6℃
  • 안개북춘천1.1℃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서울5.2℃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임실5.7℃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의령군3.2℃
  • 맑음광주7.4℃
  • 구름많음강화3.4℃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통영7.9℃
  • 흐림영주2.3℃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동해7.3℃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세종5.6℃
  • 비부산9.4℃
  • 흐림봉화1.5℃
  • 흐림밀양5.1℃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정선군1.2℃
  • 흐림경주시4.8℃
  • 흐림영월2.7℃
  • 흐림합천5.0℃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북부산6.1℃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인제1.5℃
  • 흐림장수7.2℃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 -
  • +
  • 인쇄

dfgdf.JPG

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