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 맑음서산26.7℃
  • 흐림순창군25.3℃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원주25.2℃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성산25.1℃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인제21.5℃
  • 비제주24.5℃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릉27.3℃
  • 흐림밀양24.4℃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구미23.4℃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군산25.8℃
  • 맑음서울26.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장수21.6℃
  • 흐림여수23.1℃
  • 맑음춘천23.3℃
  • 구름조금부안25.5℃
  • 흐림경주시22.1℃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서청주23.8℃
  • 흐림창원24.4℃
  • 흐림대구22.6℃
  • 흐림청주24.3℃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백령도26.9℃
  • 구름조금천안26.0℃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영천23.0℃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영덕22.0℃
  • 맑음홍천23.0℃
  • 흐림북부산26.7℃
  • 맑음홍성26.4℃
  • 맑음수원26.7℃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조금북강릉25.7℃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순천24.5℃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서귀포29.5℃
  • 맑음속초25.2℃
  • 흐림산청24.4℃
  • 맑음이천25.1℃
  • 흐림울릉도21.7℃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완도28.0℃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 -
  • +
  • 인쇄

dfgdf.JPG

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