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거창24.5℃
  • 맑음백령도26.7℃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울릉도22.7℃
  • 맑음동두천27.4℃
  • 맑음철원26.8℃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파주26.5℃
  • 흐림포항23.7℃
  • 구름조금고창군25.6℃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밀양25.7℃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부산29.2℃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산청24.4℃
  • 흐림성산25.4℃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완도28.0℃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조금안동25.8℃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홍천25.4℃
  • 맑음진도군27.0℃
  • 맑음양평26.2℃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속초26.0℃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대전26.6℃
  • 맑음춘천25.8℃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조금서귀포29.7℃
  • 흐림제주25.1℃
  • 맑음군산26.7℃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북부산27.9℃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영천24.1℃
  • 맑음인천27.6℃
  • 구름조금천안26.1℃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이천26.7℃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원주26.7℃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울진25.8℃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9 10:0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uJmZXLPP.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규칙에 기반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일반‘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