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구름많음거제15.2℃
  • 흐림추풍령11.1℃
  • 흐림북강릉11.3℃
  • 흐림봉화11.9℃
  • 흐림완도13.3℃
  • 흐림거창12.9℃
  • 흐림홍천12.5℃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원주11.4℃
  • 맑음창원14.1℃
  • 흐림고산13.8℃
  • 흐림광주12.7℃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장흥13.2℃
  • 흐림강진군13.5℃
  • 흐림이천12.0℃
  • 비목포12.7℃
  • 흐림충주11.6℃
  • 흐림장수10.7℃
  • 흐림진도군12.6℃
  • 맑음흑산도10.9℃
  • 흐림파주11.1℃
  • 흐림인제11.6℃
  • 흐림보은11.9℃
  • 흐림강화11.2℃
  • 흐림동두천11.0℃
  • 흐림해남12.8℃
  • 흐림고창12.1℃
  • 흐림제주14.4℃
  • 흐림순창군11.8℃
  • 흐림세종11.3℃
  • 흐림임실11.3℃
  • 구름많음합천14.0℃
  • 비대전12.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양산시16.4℃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부안12.3℃
  • 흐림부여11.5℃
  • 흐림대구15.1℃
  • 안개울릉도13.0℃
  • 흐림금산11.8℃
  • 맑음통영14.7℃
  • 흐림속초10.4℃
  • 흐림양평12.7℃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청주12.6℃
  • 흐림수원11.4℃
  • 흐림영광군12.0℃
  • 비북춘천12.0℃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춘천12.4℃
  • 비인천11.3℃
  • 흐림보령10.7℃
  • 흐림군산11.8℃
  • 구름많음울진12.9℃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영월11.7℃
  • 흐림제천10.6℃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서산10.7℃
  • 흐림영주12.4℃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보성군13.1℃
  • 흐림대관령8.6℃
  • 비서울12.2℃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동해12.4℃
  • 흐림청송군13.5℃
  • 흐림서청주12.0℃
  • 흐림상주12.6℃
  • 흐림남원12.2℃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울산14.1℃
  • 흐림고창군11.8℃
  • 흐림천안11.5℃
  • 비홍성12.1℃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철원11.1℃
  • 흐림정읍11.8℃
  • 구름많음여수13.9℃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천재지변 등 ②인위적 과실 ③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