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흐림순천5.5℃
  • 흐림봉화3.8℃
  • 흐림고창3.8℃
  • 비청주2.9℃
  • 비목포4.6℃
  • 흐림북창원10.6℃
  • 흐림이천1.0℃
  • 흐림장수2.8℃
  • 비홍성2.6℃
  • 흐림문경3.6℃
  • 흐림양평0.7℃
  • 흐림보성군7.5℃
  • 흐림충주3.5℃
  • 흐림정읍3.6℃
  • 흐림정선군1.9℃
  • 흐림임실3.6℃
  • 흐림파주-0.2℃
  • 흐림동두천0.2℃
  • 흐림산청5.2℃
  • 흐림군산3.3℃
  • 비제주10.6℃
  • 흐림서청주2.4℃
  • 흐림진도군5.4℃
  • 흐림추풍령3.0℃
  • 흐림영광군4.0℃
  • 흐림제천2.0℃
  • 흐림청송군6.4℃
  • 흐림합천7.1℃
  • 비전주4.6℃
  • 흐림고창군4.0℃
  • 흐림거창5.0℃
  • 흐림광양시8.4℃
  • 비창원9.9℃
  • 흐림영월2.9℃
  • 비흑산도5.8℃
  • 흐림철원0.3℃
  • 비안동4.6℃
  • 눈서울1.9℃
  • 흐림상주4.0℃
  • 흐림강화0.7℃
  • 흐림해남6.4℃
  • 흐림부산10.9℃
  • 흐림홍천0.6℃
  • 눈북춘천-0.1℃
  • 흐림고흥7.7℃
  • 비광주5.5℃
  • 흐림밀양8.7℃
  • 흐림의성6.0℃
  • 흐림장흥6.1℃
  • 흐림구미5.3℃
  • 비여수9.8℃
  • 흐림영덕7.1℃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원주1.6℃
  • 흐림서귀포12.4℃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완도6.8℃
  • 비울릉도7.6℃
  • 흐림금산3.8℃
  • 비대구7.7℃
  • 흐림부안4.1℃
  • 흐림춘천0.5℃
  • 흐림고산10.5℃
  • 흐림거제11.1℃
  • 흐림강진군6.3℃
  • 흐림경주시7.9℃
  • 흐림의령군6.2℃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통영11.3℃
  • 비대전3.7℃
  • 흐림속초2.9℃
  • 흐림북부산11.2℃
  • 흐림부여3.4℃
  • 흐림성산12.0℃
  • 흐림양산시10.9℃
  • 흐림세종3.2℃
  • 비울산8.2℃
  • 흐림순창군4.5℃
  • 흐림인제0.1℃
  • 흐림대관령-0.3℃
  • 비북강릉5.3℃
  • 흐림김해시10.4℃
  • 흐림보은2.8℃
  • 흐림진주8.5℃
  • 흐림울진7.8℃
  • 흐림남해8.5℃
  • 흐림남원4.5℃
  • 흐림천안1.9℃
  • 흐림영천8.5℃
  • 흐림동해6.8℃
  • 흐림서산1.4℃
  • 흐림영주3.9℃
  • 흐림함양군5.5℃
  • 비포항9.5℃
  • 흐림태백1.9℃
  • 흐림강릉6.7℃
  • 흐림보령2.5℃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6 16:47:00
  • -
  • +
  • 인쇄

DSC_0063.JPG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