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맑음강릉26.3℃
  • 맑음인제27.2℃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정선군26.7℃
  • 맑음동해24.8℃
  • 비북부산24.6℃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고산24.1℃
  • 흐림서산26.1℃
  • 맑음북춘천27.4℃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서울28.3℃
  • 흐림강진군23.7℃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안동25.2℃
  • 맑음울진25.0℃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남원24.5℃
  • 흐림창원23.4℃
  • 맑음춘천28.3℃
  • 맑음대관령20.5℃
  • 맑음동두천28.3℃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홍천27.4℃
  • 흐림함양군23.1℃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원주28.5℃
  • 맑음영주24.5℃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홍성26.8℃
  • 흐림순창군23.9℃
  • 맑음영월28.2℃
  • 흐림고흥23.9℃
  • 흐림부안25.4℃
  • 맑음제천25.8℃
  • 맑음충주27.8℃
  • 흐림추풍령24.3℃
  • 맑음수원28.1℃
  • 흐림고창군22.3℃
  • 흐림장흥24.0℃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순천22.9℃
  • 맑음철원27.0℃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해남24.3℃
  • 맑음북강릉25.4℃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진주22.2℃
  • 흐림제주27.4℃
  • 흐림정읍24.3℃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서청주25.8℃
  • 소나기광주23.9℃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보령26.3℃
  • 흐림서귀포25.1℃
  • 맑음봉화24.2℃
  • 흐림장수23.1℃
  • 맑음백령도24.0℃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울산23.3℃
  • 흐림부산23.1℃
  • 흐림밀양25.2℃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태백24.2℃
  • 흐림성산25.9℃
  • 맑음파주27.1℃
  • 흐림보성군22.8℃
  • 흐림임실23.4℃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7.3℃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부여27.7℃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