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 흐림완도6.8℃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춘천0.5℃
  • 흐림제천2.0℃
  • 흐림보성군7.5℃
  • 흐림서귀포12.4℃
  • 흐림문경3.6℃
  • 비포항9.5℃
  • 흐림부안4.1℃
  • 흐림순창군4.5℃
  • 비 또는 눈인천1.2℃
  • 눈북춘천-0.1℃
  • 비대전3.7℃
  • 흐림상주4.0℃
  • 흐림부산10.9℃
  • 비광주5.5℃
  • 흐림남원4.5℃
  • 흐림임실3.6℃
  • 비제주10.6℃
  • 흐림영광군4.0℃
  • 흐림홍천0.6℃
  • 흐림영주3.9℃
  • 흐림속초2.9℃
  • 비여수9.8℃
  • 흐림경주시7.9℃
  • 흐림영덕7.1℃
  • 비안동4.6℃
  • 흐림의령군6.2℃
  • 흐림동해6.8℃
  • 흐림강화0.7℃
  • 흐림보령2.5℃
  • 흐림정읍3.6℃
  • 흐림원주1.6℃
  • 흐림북창원10.6℃
  • 비북강릉5.3℃
  • 흐림영천8.5℃
  • 흐림구미5.3℃
  • 흐림순천5.5℃
  • 흐림부여3.4℃
  • 흐림북부산11.2℃
  • 흐림울진7.8℃
  • 흐림금산3.8℃
  • 흐림봉화3.8℃
  • 흐림이천1.0℃
  • 비창원9.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3.5℃
  • 비전주4.6℃
  • 흐림밀양8.7℃
  • 흐림인제0.1℃
  • 흐림거제11.1℃
  • 흐림대관령-0.3℃
  • 흐림추풍령3.0℃
  • 흐림성산12.0℃
  • 흐림김해시10.4℃
  • 흐림통영11.3℃
  • 흐림진도군5.4℃
  • 흐림철원0.3℃
  • 흐림강진군6.3℃
  • 흐림동두천0.2℃
  • 흐림천안1.9℃
  • 흐림군산3.3℃
  • 흐림청송군6.4℃
  • 흐림파주-0.2℃
  • 비목포4.6℃
  • 흐림장수2.8℃
  • 흐림장흥6.1℃
  • 흐림세종3.2℃
  • 흐림강릉6.7℃
  • 흐림고흥7.7℃
  • 흐림남해8.5℃
  • 흐림태백1.9℃
  • 흐림광양시8.4℃
  • 흐림고창3.8℃
  • 흐림산청5.2℃
  • 흐림합천7.1℃
  • 흐림정선군1.9℃
  • 비흑산도5.8℃
  • 흐림고창군4.0℃
  • 흐림서청주2.4℃
  • 흐림고산10.5℃
  • 흐림양평0.7℃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진주8.5℃
  • 비울산8.2℃
  • 비홍성2.6℃
  • 비청주2.9℃
  • 눈서울1.9℃
  • 흐림보은2.8℃
  • 비대구7.7℃
  • 흐림양산시10.9℃
  • 흐림해남6.4℃
  • 흐림거창5.0℃
  • 흐림서산1.4℃
  • 흐림함양군5.5℃
  • 비울릉도7.6℃
  • 흐림의성6.0℃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d7BWdqqC3cmrwq.jpg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논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의 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발목잡기식 반대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