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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ESG 제도화 포럼’ 16일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6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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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ESG제도화포럼포스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6일 오후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가 발표됐다. 또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고,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이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도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ESG 생태계를 확산하고, 한국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존중책임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법제가 한국에서도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번 포럼에서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인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ESG 제도화 포럼을 통하여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선제적인 대응 및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출 주력기업들의 발전을 조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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