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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5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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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9,620원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

 

현행 통계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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