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밖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와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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