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홍천-4.2℃
  • 맑음파주-6.1℃
  • 맑음동두천-3.5℃
  • 맑음천안-4.2℃
  • 맑음양산시1.1℃
  • 맑음해남-1.2℃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강릉0.1℃
  • 맑음통영1.4℃
  • 맑음영덕-0.7℃
  • 맑음남해0.1℃
  • 맑음북강릉-1.0℃
  • 맑음충주-3.8℃
  • 맑음순천-2.8℃
  • 맑음영천-1.1℃
  • 맑음금산-3.6℃
  • 맑음임실-4.6℃
  • 맑음김해시-0.8℃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4.0℃
  • 맑음전주-2.1℃
  • 맑음경주시-0.5℃
  • 맑음의성-3.9℃
  • 맑음상주-2.6℃
  • 맑음장흥-1.6℃
  • 맑음북창원0.6℃
  • 맑음거제0.8℃
  • 맑음부산0.4℃
  • 맑음부안-1.9℃
  • 맑음창원0.5℃
  • 맑음울진-0.7℃
  • 맑음이천-2.8℃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산청-1.4℃
  • 맑음여수-0.4℃
  • 맑음광양시-1.2℃
  • 맑음군산-3.0℃
  • 맑음합천-2.2℃
  • 흐림정읍-1.8℃
  • 맑음서울-2.0℃
  • 맑음홍성-2.0℃
  • 맑음강진군-0.7℃
  • 맑음동해-0.7℃
  • 맑음거창-4.0℃
  • 맑음밀양-0.5℃
  • 맑음인천-1.9℃
  • 맑음철원-7.8℃
  • 맑음태백-6.9℃
  • 눈울릉도-0.5℃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제천-7.8℃
  • 맑음진주-0.1℃
  • 맑음광주-1.5℃
  • 맑음의령군-4.8℃
  • 맑음세종-3.9℃
  • 맑음청송군-3.8℃
  • 맑음보성군-0.9℃
  • 맑음원주-3.2℃
  • 맑음대구-0.7℃
  • 맑음북부산0.4℃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4.1℃
  • 맑음대전-3.2℃
  • 맑음서청주-5.1℃
  • 맑음순창군-3.4℃
  • 맑음추풍령-3.3℃
  • 맑음부여-3.9℃
  • 맑음속초-1.1℃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고흥-1.6℃
  • 맑음완도-0.5℃
  • 맑음청주-2.5℃
  • 맑음정선군-3.8℃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구미-2.3℃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장수-6.5℃
  • 맑음강화-2.6℃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봉화-8.1℃
  • 맑음보령-3.5℃
  • 맑음문경-3.2℃
  • 맑음양평-2.2℃
  • 맑음포항-0.1℃
  • 맑음영주-3.0℃
  • 맑음함양군-1.9℃
  • 맑음서산-3.1℃
  • 맑음안동-3.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춘천-6.5℃
  • 맑음울산-1.7℃
  • 맑음인제-5.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31 12:0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밖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와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