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지난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석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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