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서울27.9℃
  • 맑음울진25.3℃
  • 흐림함양군22.3℃
  • 맑음춘천24.8℃
  • 맑음울릉도24.9℃
  • 흐림산청22.1℃
  • 맑음서청주25.7℃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북부산24.0℃
  • 흐림서귀포24.4℃
  • 흐림거제21.8℃
  • 맑음북강릉25.3℃
  • 흐림제주26.7℃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고창22.9℃
  • 흐림포항24.9℃
  • 흐림광양시23.5℃
  • 맑음세종27.0℃
  • 흐림영광군22.3℃
  • 흐림청송군26.0℃
  • 맑음충주26.5℃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경주시24.7℃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영월26.0℃
  • 맑음강릉26.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양평26.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영천24.3℃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홍천26.5℃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장수22.8℃
  • 맑음백령도23.7℃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제천24.4℃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천안26.4℃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동두천27.0℃
  • 맑음정선군25.6℃
  • 흐림고산24.0℃
  • 흐림진주21.8℃
  • 흐림울산24.5℃
  • 흐림성산24.6℃
  • 맑음부여27.1℃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북춘천24.7℃
  • 맑음상주24.4℃
  • 흐림완도23.9℃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동해25.1℃
  • 흐림창원23.4℃
  • 흐림여수21.7℃
  • 흐림정읍25.7℃
  • 맑음이천27.4℃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추풍령24.2℃
  • 흐림남해20.9℃
  • 맑음강화25.6℃
  • 흐림거창22.1℃
  • 맑음서산26.7℃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부안25.8℃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5 10:50:00
  • -
  • +
  • 인쇄

2.jpg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명인 계정 사칭은 처벌 대상이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특허청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라며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따.

 

이어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9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