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흐림거제11.1℃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인제0.1℃
  • 비홍성2.6℃
  • 흐림고흥7.7℃
  • 흐림서산1.4℃
  • 흐림영덕7.1℃
  • 흐림고창3.8℃
  • 비여수9.8℃
  • 흐림북창원10.6℃
  • 흐림속초2.9℃
  • 비울릉도7.6℃
  • 흐림이천1.0℃
  • 흐림영주3.9℃
  • 흐림부산10.9℃
  • 흐림장수2.8℃
  • 흐림고산10.5℃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밀양8.7℃
  • 흐림세종3.2℃
  • 흐림영천8.5℃
  • 흐림부여3.4℃
  • 흐림의성6.0℃
  • 흐림청송군6.4℃
  • 비울산8.2℃
  • 흐림의령군6.2℃
  • 비대구7.7℃
  • 흐림완도6.8℃
  • 흐림울진7.8℃
  • 비전주4.6℃
  • 흐림산청5.2℃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보은2.8℃
  • 흐림양산시10.9℃
  • 흐림천안1.9℃
  • 흐림남원4.5℃
  • 흐림북부산11.2℃
  • 흐림경주시7.9℃
  • 흐림원주1.6℃
  • 흐림통영11.3℃
  • 흐림양평0.7℃
  • 흐림서청주2.4℃
  • 흐림홍천0.6℃
  • 흐림김해시10.4℃
  • 흐림장흥6.1℃
  • 흐림남해8.5℃
  • 눈서울1.9℃
  • 비대전3.7℃
  • 비흑산도5.8℃
  • 흐림부안4.1℃
  • 흐림정선군1.9℃
  • 흐림대관령-0.3℃
  • 흐림강화0.7℃
  • 흐림함양군5.5℃
  • 흐림영월2.9℃
  • 흐림진도군5.4℃
  • 흐림고창군4.0℃
  • 흐림해남6.4℃
  • 흐림파주-0.2℃
  • 흐림순천5.5℃
  • 비광주5.5℃
  • 흐림임실3.6℃
  • 흐림동해6.8℃
  • 흐림보령2.5℃
  • 흐림추풍령3.0℃
  • 흐림제천2.0℃
  • 흐림영광군4.0℃
  • 비북강릉5.3℃
  • 흐림태백1.9℃
  • 흐림순창군4.5℃
  • 흐림광양시8.4℃
  • 흐림강릉6.7℃
  • 흐림문경3.6℃
  • 비안동4.6℃
  • 흐림춘천0.5℃
  • 흐림철원0.3℃
  • 흐림봉화3.8℃
  • 흐림군산3.3℃
  • 흐림동두천0.2℃
  • 흐림진주8.5℃
  • 흐림정읍3.6℃
  • 비청주2.9℃
  • 비포항9.5℃
  • 흐림구미5.3℃
  • 비제주10.6℃
  • 비목포4.6℃
  • 흐림강진군6.3℃
  • 흐림금산3.8℃
  • 흐림거창5.0℃
  • 비창원9.9℃
  • 흐림상주4.0℃
  • 흐림성산12.0℃
  • 흐림합천7.1℃
  • 눈북춘천-0.1℃
  • 흐림보성군7.5℃
  • 흐림서귀포12.4℃
  • 흐림충주3.5℃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6 15:27:00
  • -
  • +
  • 인쇄

image01.jpg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법제처가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