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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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9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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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되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변협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상세하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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