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눈북춘천-0.1℃
  • 흐림고창3.8℃
  • 비광주5.5℃
  • 비포항9.5℃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서산1.4℃
  • 흐림충주3.5℃
  • 흐림북창원10.6℃
  • 흐림김해시10.4℃
  • 비대구7.7℃
  • 흐림고흥7.7℃
  • 흐림고산10.5℃
  • 눈서울1.9℃
  • 비흑산도5.8℃
  • 흐림영천8.5℃
  • 흐림동두천0.2℃
  • 비북강릉5.3℃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북부산11.2℃
  • 흐림합천7.1℃
  • 흐림광양시8.4℃
  • 흐림세종3.2℃
  • 흐림부안4.1℃
  • 흐림태백1.9℃
  • 흐림보성군7.5℃
  • 비청주2.9℃
  • 흐림이천1.0℃
  • 흐림순창군4.5℃
  • 흐림정읍3.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보은2.8℃
  • 흐림문경3.6℃
  • 흐림대관령-0.3℃
  • 비여수9.8℃
  • 흐림상주4.0℃
  • 흐림홍천0.6℃
  • 흐림성산12.0℃
  • 흐림영주3.9℃
  • 흐림거창5.0℃
  • 흐림동해6.8℃
  • 흐림서귀포12.4℃
  • 흐림인제0.1℃
  • 흐림산청5.2℃
  • 흐림의성6.0℃
  • 흐림군산3.3℃
  • 흐림해남6.4℃
  • 흐림함양군5.5℃
  • 흐림영덕7.1℃
  • 흐림강진군6.3℃
  • 흐림영월2.9℃
  • 비울릉도7.6℃
  • 흐림완도6.8℃
  • 흐림밀양8.7℃
  • 비대전3.7℃
  • 흐림양산시10.9℃
  • 흐림강릉6.7℃
  • 흐림철원0.3℃
  • 흐림장흥6.1℃
  • 흐림보령2.5℃
  • 비전주4.6℃
  • 비창원9.9℃
  • 흐림천안1.9℃
  • 흐림남해8.5℃
  • 흐림거제11.1℃
  • 흐림임실3.6℃
  • 흐림파주-0.2℃
  • 흐림속초2.9℃
  • 비안동4.6℃
  • 흐림경주시7.9℃
  • 흐림봉화3.8℃
  • 흐림통영11.3℃
  • 흐림의령군6.2℃
  • 흐림금산3.8℃
  • 흐림남원4.5℃
  • 비홍성2.6℃
  • 흐림진도군5.4℃
  • 흐림울진7.8℃
  • 흐림정선군1.9℃
  • 비울산8.2℃
  • 흐림부산10.9℃
  • 흐림서청주2.4℃
  • 흐림구미5.3℃
  • 흐림고창군4.0℃
  • 흐림부여3.4℃
  • 비제주10.6℃
  • 흐림진주8.5℃
  • 비목포4.6℃
  • 흐림장수2.8℃
  • 흐림양평0.7℃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광군4.0℃
  • 흐림제천2.0℃
  • 흐림강화0.7℃
  • 흐림원주1.6℃
  • 흐림춘천0.5℃
  • 흐림추풍령3.0℃
  • 흐림순천5.5℃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10:57:00
  • -
  • +
  • 인쇄

법제처.jpg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법제처는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또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