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해남-0.9℃
  • 흐림장흥-2.2℃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문경-0.7℃
  • 맑음순천-3.5℃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영월-0.7℃
  • 흐림임실-0.6℃
  • 흐림완도2.6℃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양산시-0.2℃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서울2.3℃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고창군2.7℃
  • 맑음창원3.0℃
  • 맑음의성-4.7℃
  • 흐림대관령-1.3℃
  • 흐림이천-0.5℃
  • 맑음구미-2.7℃
  • 맑음진주-2.5℃
  • 맑음상주-1.6℃
  • 흐림보은-0.8℃
  • 맑음합천-1.8℃
  • 맑음경주시-2.6℃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세종1.7℃
  • 흐림원주-0.4℃
  • 흐림금산0.2℃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충주0.4℃
  • 흐림강화1.0℃
  • 흐림춘천-0.7℃
  • 흐림홍성3.1℃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정읍2.9℃
  • 흐림강진군-0.6℃
  • 흐림전주2.6℃
  • 맑음부산4.8℃
  • 맑음함양군-3.9℃
  • 맑음대구-1.0℃
  • 흐림고창1.5℃
  • 흐림인제-0.6℃
  • 흐림정선군
  • 맑음거창-4.2℃
  • 흐림청주2.5℃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영주-2.2℃
  • 맑음고흥-2.8℃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청송군-5.8℃
  • 맑음북창원2.0℃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인천3.8℃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광양시1.7℃
  • 흐림순창군-0.8℃
  • 흐림동두천0.5℃
  • 흐림영광군3.4℃
  • 흐림광주2.9℃
  • 흐림부안4.8℃
  • 흐림수원2.2℃
  • 맑음포항2.4℃
  • 흐림남원-1.5℃
  • 맑음영천-3.2℃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울진3.9℃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대전1.6℃
  • 맑음북부산-1.8℃
  • 맑음거제1.7℃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장수-1.8℃
  • 맑음안동-2.9℃
  • 맑음김해시1.7℃
  • 흐림속초5.8℃
  • 맑음산청-2.6℃
  • 맑음보성군-0.4℃
  • 흐림목포4.5℃
  • 흐림양평0.3℃
  • 맑음울산0.7℃
  • 흐림북춘천-1.2℃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밀양-2.3℃
  • 맑음진도군0.9℃
  • 맑음제주7.3℃
  • 흐림제천-0.7℃
  • 흐림태백0.8℃
  • 흐림철원-1.2℃
  • 흐림부여2.1℃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남해1.6℃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0:03:00
  • -
  • +
  • 인쇄

2017. 4. 15.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1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甲은 乙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중도금 7억원은 2017.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약정한 날에 5억원만 지급하고 2억원은 미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1년이 지난 2018. 4. 30.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 乙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②甲과 乙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 되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대판 2002.10.25. 2002다43370).

 

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제544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다.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라.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채무의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 98다43175).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다. 손해배상책임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Ⅲ. 사안의 검토

①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최고이므로 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甲은 6억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고, 乙은 등기말소를 甲에게 해야 한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