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영광군27.1℃
  • 흐림장수25.9℃
  • 맑음울산28.2℃
  • 박무흑산도23.8℃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제주24.5℃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부여28.1℃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군산27.4℃
  • 흐림진도군25.1℃
  • 맑음인천28.1℃
  • 맑음청주29.6℃
  • 맑음철원28.8℃
  • 맑음서울31.0℃
  • 맑음세종28.5℃
  • 맑음안동29.0℃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이천30.2℃
  • 흐림임실27.3℃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광양시28.6℃
  • 맑음홍천30.3℃
  • 맑음파주30.1℃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구미30.5℃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거창28.9℃
  • 맑음백령도25.4℃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상주29.8℃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서청주28.2℃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북강릉27.8℃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동두천30.3℃
  • 맑음북춘천31.8℃
  • 맑음홍성29.8℃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고창군27.0℃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