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동해22.0℃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수원18.6℃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제주25.0℃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조금밀양21.4℃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청송군18.8℃
  • 흐림울진19.9℃
  • 흐림상주19.2℃
  • 흐림함양군19.6℃
  • 맑음세종20.2℃
  • 맑음인제11.9℃
  • 맑음동두천16.0℃
  • 흐림보은19.4℃
  • 흐림장수18.5℃
  • 비울릉도19.1℃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문경19.4℃
  • 맑음이천18.1℃
  • 박무울산20.3℃
  • 흐림청주20.2℃
  • 맑음군산19.7℃
  • 맑음고창20.2℃
  • 맑음영광군20.4℃
  • 흐림광주20.4℃
  • 흐림순천
  • 흐림대구20.1℃
  • 맑음철원14.3℃
  • 맑음전주20.0℃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조금완도22.2℃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태백16.2℃
  • 박무홍성18.8℃
  • 흐림목포21.0℃
  • 흐림영주18.8℃
  • 맑음서산18.7℃
  • 맑음원주17.9℃
  • 흐림추풍령18.6℃
  • 맑음부여20.0℃
  • 흐림산청19.4℃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해남21.2℃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20.3℃
  • 맑음고창군19.8℃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보령19.8℃
  • 맑음정읍19.9℃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진도군21.3℃
  • 흐림영월16.9℃
  • 맑음서울18.5℃
  • 맑음천안17.3℃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대관령9.8℃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백령도20.7℃
  • 흐림북부산22.2℃
  • 비포항20.3℃
  • 맑음북강릉20.6℃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임실19.7℃
  • 흐림성산24.2℃
  • 맑음양평18.8℃
  • 비서귀포25.3℃
  • 맑음속초18.6℃
  • 맑음파주16.2℃
  • 흐림남원20.0℃
  • 맑음강진군21.7℃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안동19.1℃
  • 맑음춘천15.8℃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7 14:0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