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맑음문경14.3℃
  • 맑음의령군15.5℃
  • 맑음홍천12.1℃
  • 맑음춘천14.1℃
  • 맑음정읍13.5℃
  • 맑음북강릉10.0℃
  • 맑음성산16.5℃
  • 맑음해남14.4℃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0.1℃
  • 맑음포항18.2℃
  • 맑음보령11.2℃
  • 맑음의성12.7℃
  • 맑음영천16.3℃
  • 맑음북부산16.0℃
  • 맑음경주시16.1℃
  • 맑음부여13.1℃
  • 맑음영주12.2℃
  • 맑음합천15.5℃
  • 맑음청주14.5℃
  • 맑음고창군12.2℃
  • 맑음인제11.3℃
  • 맑음영월13.6℃
  • 맑음고산17.9℃
  • 맑음김해시17.6℃
  • 맑음영광군12.8℃
  • 맑음군산13.2℃
  • 맑음부안13.1℃
  • 맑음순창군14.3℃
  • 맑음동두천11.3℃
  • 맑음금산13.4℃
  • 맑음파주9.1℃
  • 맑음세종12.8℃
  • 맑음통영17.6℃
  • 맑음원주13.8℃
  • 맑음광주15.2℃
  • 맑음산청15.1℃
  • 맑음밀양14.9℃
  • 맑음보은12.3℃
  • 맑음이천12.2℃
  • 맑음상주15.9℃
  • 맑음전주14.5℃
  • 맑음임실13.4℃
  • 맑음홍성13.0℃
  • 맑음여수18.3℃
  • 맑음진주13.1℃
  • 맑음영덕14.9℃
  • 맑음서울12.3℃
  • 맑음정선군13.2℃
  • 맑음완도15.6℃
  • 맑음거창15.0℃
  • 맑음부산18.4℃
  • 맑음백령도9.5℃
  • 맑음목포14.8℃
  • 맑음강화8.7℃
  • 맑음대구17.4℃
  • 맑음충주13.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서귀포20.4℃
  • 맑음안동14.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속초10.6℃
  • 맑음창원17.5℃
  • 맑음서청주12.1℃
  • 맑음순천14.6℃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3.1℃
  • 맑음구미14.8℃
  • 맑음울산16.2℃
  • 맑음양평13.0℃
  • 맑음인천11.8℃
  • 맑음거제16.2℃
  • 맑음함양군15.6℃
  • 맑음제천11.7℃
  • 맑음제주18.9℃
  • 맑음대전13.9℃
  • 맑음양산시16.2℃
  • 맑음태백10.2℃
  • 맑음고흥14.5℃
  • 맑음고창12.9℃
  • 맑음장수11.9℃
  • 맑음광양시15.8℃
  • 맑음대관령9.9℃
  • 맑음남원13.5℃
  • 맑음흑산도14.1℃
  • 맑음보성군16.5℃
  • 맑음동해11.2℃
  • 맑음강진군15.9℃
  • 맑음청송군12.5℃
  • 맑음강릉12.8℃
  • 맑음철원12.3℃
  • 맑음추풍령15.1℃
  • 맑음천안11.7℃
  • 맑음남해16.9℃
  • 맑음북춘천12.4℃
  • 맑음수원11.2℃
  • 맑음장흥15.6℃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4:45:00
  • -
  • +
  • 인쇄

주목할만한 조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