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 흐림부안20.7℃
  • 흐림장흥21.3℃
  • 흐림영월19.9℃
  • 흐림영천19.9℃
  • 흐림대관령14.8℃
  • 비포항21.8℃
  • 흐림밀양20.8℃
  • 비대구19.8℃
  • 흐림구미19.8℃
  • 흐림김해시20.7℃
  • 흐림영주19.4℃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강릉23.6℃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영덕20.8℃
  • 구름조금인제18.5℃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창원21.0℃
  • 흐림진도군21.3℃
  • 흐림광양시20.6℃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의령군19.1℃
  • 비울산20.3℃
  • 비부산22.5℃
  • 흐림흑산도22.1℃
  • 비안동19.2℃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서청주20.7℃
  • 흐림태백18.6℃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추풍령18.1℃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해남21.7℃
  • 흐림고창군21.0℃
  • 구름조금철원20.1℃
  • 흐림남해20.4℃
  • 흐림울진21.9℃
  • 흐림청송군19.5℃
  • 구름조금서울23.9℃
  • 흐림의성19.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여수20.7℃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광주19.8℃
  • 흐림봉화18.1℃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서귀포25.8℃
  • 비북부산22.4℃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북창원21.2℃
  • 흐림제천20.0℃
  • 흐림산청19.0℃
  • 흐림전주20.9℃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장수18.6℃
  • 흐림정읍20.9℃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영광군21.0℃
  • 흐림동해23.7℃
  • 맑음백령도21.2℃
  • 흐림금산19.9℃
  • 흐림경주시20.8℃
  • 흐림순창군19.3℃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상주18.2℃
  • 흐림임실19.7℃
  • 구름조금파주20.1℃
  • 흐림거제21.7℃
  • 흐림성산24.7℃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군산20.7℃
  • 흐림강진군21.5℃
  • 흐림고흥20.9℃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양산시21.7℃
  • 흐림북강릉22.0℃
  • 흐림목포21.0℃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고창20.9℃
  • 흐림충주21.3℃
  • 흐림울릉도23.6℃
  • 흐림대전20.1℃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0 10:3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보상 등이 담긴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