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 맑음백령도10.8℃
  • 맑음구미13.2℃
  • 맑음남해13.2℃
  • 맑음해남13.8℃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홍천10.9℃
  • 구름많음남원10.5℃
  • 흐림동해10.1℃
  • 흐림태백5.9℃
  • 맑음부여12.3℃
  • 맑음충주10.8℃
  • 맑음김해시14.0℃
  • 맑음제천9.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1.7℃
  • 맑음양평12.0℃
  • 맑음진도군13.9℃
  • 맑음서울10.7℃
  • 흐림울릉도10.1℃
  • 맑음군산12.4℃
  • 흐림대관령5.9℃
  • 맑음부산14.4℃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거창13.3℃
  • 맑음거제14.3℃
  • 맑음함양군12.3℃
  • 맑음창원14.3℃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진주14.1℃
  • 맑음완도13.6℃
  • 구름많음북춘천10.3℃
  • 흐림북강릉9.1℃
  • 맑음보령12.4℃
  • 맑음의성13.3℃
  • 맑음보성군13.9℃
  • 맑음상주11.4℃
  • 맑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북부산14.6℃
  • 맑음울산13.7℃
  • 맑음산청13.2℃
  • 흐림강릉9.8℃
  • 맑음제주14.3℃
  • 맑음양산시15.1℃
  • 맑음홍성12.9℃
  • 맑음포항13.3℃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인천12.1℃
  • 맑음청주11.4℃
  • 맑음장흥12.4℃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청송군10.4℃
  • 흐림정선군7.2℃
  • 맑음흑산도14.2℃
  • 맑음문경12.0℃
  • 흐림속초9.5℃
  • 맑음부안13.6℃
  • 맑음의령군13.7℃
  • 맑음서청주11.1℃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수원12.5℃
  • 맑음영광군13.3℃
  • 맑음광주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서산12.0℃
  • 맑음영천13.2℃
  • 맑음통영14.4℃
  • 맑음경주시13.8℃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대구13.8℃
  • 맑음대전11.8℃
  • 맑음성산14.3℃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파주11.3℃
  • 맑음북창원14.5℃
  • 맑음고창13.1℃
  • 맑음세종11.9℃
  • 맑음고흥13.3℃
  • 맑음안동12.1℃
  • 맑음이천11.9℃
  • 맑음여수12.3℃
  • 맑음강화11.9℃
  • 맑음목포13.2℃
  • 맑음영주10.1℃
  • 맑음강진군14.1℃
  • 맑음추풍령9.6℃
  • 흐림울진10.3℃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동두천10.5℃
  • 맑음합천14.9℃
  • 흐림봉화8.5℃
  • 맑음밀양14.6℃
  • 맑음고산14.2℃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순창군12.2℃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0 10:3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보상 등이 담긴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