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 맑음전주2.9℃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속초7.8℃
  • 맑음철원3.4℃
  • 흐림의령군0.7℃
  • 맑음안동3.8℃
  • 맑음울릉도8.6℃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서귀포8.3℃
  • 맑음보은-1.2℃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금산-0.1℃
  • 맑음청주3.9℃
  • 맑음이천2.5℃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0.1℃
  • 맑음강화3.3℃
  • 맑음영덕5.9℃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강진군4.4℃
  • 맑음임실0.7℃
  • 맑음영주4.1℃
  • 맑음통영6.3℃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부여-0.3℃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봉화-2.9℃
  • 맑음원주2.2℃
  • 맑음충주-0.5℃
  • 맑음추풍령2.6℃
  • 맑음보령-0.3℃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서산-1.6℃
  • 흐림고창0.0℃
  • 흐림광주4.3℃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제주6.6℃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양평1.7℃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천안-1.1℃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구미2.7℃
  • 맑음서청주-0.7℃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북강릉3.8℃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4℃
  • 맑음김해시6.8℃
  • 맑음강릉7.4℃
  • 맑음춘천4.2℃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파주1.0℃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 -
  • +
  • 인쇄

5.JPG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