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상주4.0℃
  • 흐림순창군7.2℃
  • 흐림봉화1.8℃
  • 흐림산청7.8℃
  • 흐림함양군6.0℃
  • 흐림거제9.0℃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부산9.8℃
  • 흐림진도군11.1℃
  • 흐림흑산도10.9℃
  • 흐림광주9.1℃
  • 흐림금산8.4℃
  • 비수원4.9℃
  • 흐림문경3.4℃
  • 흐림군산8.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경주시6.6℃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세종7.9℃
  • 흐림대구6.8℃
  • 맑음제주14.3℃
  • 흐림동해9.0℃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5.4℃
  • 흐림순천7.7℃
  • 흐림정읍9.4℃
  • 흐림안동4.1℃
  • 구름조금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울릉도8.4℃
  • 비서울4.4℃
  • 흐림홍천1.6℃
  • 흐림밀양7.4℃
  • 흐림인천5.6℃
  • 흐림제천3.1℃
  • 흐림고창9.7℃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합천6.5℃
  • 흐림전주9.0℃
  • 흐림통영9.3℃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서산8.3℃
  • 흐림여수9.5℃
  • 흐림양산시9.7℃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청주8.6℃
  • 흐림정선군1.8℃
  • 흐림울진7.4℃
  • 박무북춘천0.9℃
  • 흐림서청주6.3℃
  • 흐림임실7.3℃
  • 흐림인제1.9℃
  • 흐림북부산9.1℃
  • 흐림영천6.4℃
  • 흐림울산9.5℃
  • 흐림영월3.5℃
  • 흐림구미5.6℃
  • 흐림장수6.0℃
  • 흐림북창원9.6℃
  • 흐림남원7.1℃
  • 흐림이천2.7℃
  • 흐림춘천1.8℃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원주2.7℃
  • 흐림보은5.4℃
  • 흐림청송군4.4℃
  • 흐림목포10.5℃
  • 흐림태백2.0℃
  • 맑음고산14.4℃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영주3.2℃
  • 흐림광양시9.1℃
  • 흐림추풍령4.0℃
  • 흐림김해시9.0℃
  • 구름많음동두천3.7℃
  • 흐림고창군9.1℃
  • 흐림거창3.7℃
  • 흐림창원8.7℃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천안7.0℃
  • 흐림보성군8.4℃
  • 흐림홍성9.4℃
  • 흐림고흥8.6℃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부안8.7℃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양평2.7℃
  • 흐림부여6.6℃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충주4.5℃
  • 흐림남해8.8℃
  • 흐림장흥9.0℃
  • 흐림의령군6.2℃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 -
  • +
  • 인쇄

5.JPG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