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 흐림합천20.0℃
  • 흐림태백16.6℃
  • 구름많음서청주18.3℃
  • 맑음원주19.3℃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임실19.5℃
  • 맑음서산19.0℃
  • 맑음이천19.0℃
  • 맑음완도21.9℃
  • 맑음서울20.2℃
  • 흐림상주18.8℃
  • 구름조금세종19.3℃
  • 흐림경주시20.5℃
  • 흐림울산20.1℃
  • 흐림의성19.3℃
  • 흐림거창18.8℃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조금동해20.7℃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진주20.1℃
  • 박무북춘천15.8℃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제천16.5℃
  • 구름조금고산24.8℃
  • 비목포20.9℃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안동18.6℃
  • 맑음대관령9.2℃
  •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장수18.5℃
  • 비울릉도20.7℃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양평18.7℃
  • 맑음철원14.4℃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청송군18.4℃
  • 흐림금산20.0℃
  • 흐림함양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문경19.0℃
  • 구름조금정선군15.2℃
  • 박무수원18.9℃
  • 흐림산청19.2℃
  • 흐림구미19.5℃
  • 맑음보령20.8℃
  • 흐림대전20.3℃
  • 흐림영덕18.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인제13.1℃
  • 비포항20.5℃
  • 맑음강릉19.5℃
  • 맑음북강릉19.5℃
  • 맑음파주17.2℃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조금흑산도21.9℃
  • 비광주20.2℃
  • 맑음동두천16.2℃
  • 흐림의령군19.3℃
  • 맑음홍성18.9℃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백령도20.8℃
  • 흐림영천19.5℃
  • 비대구19.8℃
  • 흐림울진19.4℃
  • 맑음인천21.5℃
  • 흐림정읍20.6℃
  • 흐림성산25.0℃
  • 흐림남원19.9℃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 -
  • +
  • 인쇄

5.JPG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