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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말하는 교권 침해행위, 형사고소 가능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5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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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63차]-공무원수험신문-법무법인동광-25일(토) 오전 10시 예약송출 .jpg

 

교사라는 직위가 가지는 위상이 과거에 비하여 추락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고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교사의 소명은 같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 변한 것이다.

 

학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한 가정 내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지나치게 자기 자녀를 감싸고 보호하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도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하라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습권이 있듯이 교사에게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할 ‘교권’이 있다. 만약 어떤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교사는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사례로 든 케이스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창원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담임교사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와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위협과 폭행으로 겁을 먹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학생 아버지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담임교사에게 성적인 폭언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은 “위 사안의 아버지 행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구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 담임교사에게 화분으로 위협을 가하고 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협박 및 강요죄, 거짓된 말을 외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각각 기소되었다”라고 밝히며 “이 학부모가 한 행동은 자기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 이변 없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팀은 “교권 침해행위는 포악한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다. 교사는 자신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자책하거나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아 고소를 단념하기도 한다”라면서 “잘못에 대해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교화와 교육의 일종이다. 따라서 교권이 부당히 침해당하고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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