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흐림부안12.3℃
  • 안개울릉도13.0℃
  • 흐림동두천11.0℃
  • 흐림동해12.4℃
  • 맑음통영14.7℃
  • 흐림장흥13.2℃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영천14.2℃
  • 맑음북창원14.4℃
  • 흐림울산14.1℃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임실11.3℃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춘천12.4℃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남원12.2℃
  • 흐림양평12.7℃
  • 흐림해남12.8℃
  • 비홍성12.1℃
  • 흐림강진군13.5℃
  • 구름많음울진12.9℃
  • 맑음백령도8.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순창군11.8℃
  • 흐림순천12.1℃
  • 흐림북강릉11.3℃
  • 흐림정읍11.8℃
  • 흐림철원11.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1.6℃
  • 흐림군산11.8℃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세종11.3℃
  • 흐림파주11.1℃
  • 흐림문경11.8℃
  • 흐림보성군13.1℃
  • 흐림금산11.8℃
  • 흐림수원11.4℃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광주12.7℃
  • 흐림원주11.4℃
  • 흐림영광군12.0℃
  • 흐림청송군13.5℃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구미13.3℃
  • 비대전12.2℃
  • 흐림홍천12.5℃
  • 흐림인제11.6℃
  • 흐림제주14.4℃
  • 흐림거창12.9℃
  • 비서울12.2℃
  • 흐림부여11.5℃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상주12.6℃
  • 흐림제천10.6℃
  • 흐림고창군11.8℃
  • 흐림천안11.5℃
  • 비목포12.7℃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여수13.9℃
  • 비인천11.3℃
  • 흐림청주12.6℃
  • 흐림강화11.2℃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장수10.7℃
  • 흐림영주12.4℃
  • 흐림고창12.1℃
  • 흐림보은11.9℃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보령10.7℃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대관령8.6℃
  • 흐림이천12.0℃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강릉12.3℃
  • 비북춘천12.0℃
  • 맑음창원14.1℃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완도13.3℃
  • 맑음흑산도10.9℃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서청주12.0℃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8 11:47:00
  • -
  • +
  • 인쇄

법제처.jpg

 

법제처, 한국공법학회·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에 다룬다.

 

또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도 예정돼 있다.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을 소개(발제자: 법제처 유철호 팀장)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 전문가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고, 법제처는 이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기본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