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 맑음해남10.9℃
  • 맑음영광군12.2℃
  • 맑음순창군10.2℃
  • 구름많음임실9.4℃
  • 흐림안동10.3℃
  • 맑음창원13.4℃
  • 맑음동두천7.9℃
  • 맑음제주12.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완도11.9℃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정읍10.5℃
  • 맑음밀양13.3℃
  • 맑음통영12.6℃
  • 맑음철원8.2℃
  • 맑음수원10.0℃
  • 맑음진도군12.5℃
  • 맑음광양시11.1℃
  • 맑음부여10.1℃
  • 맑음울산12.7℃
  • 맑음파주8.3℃
  • 맑음세종9.9℃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순천9.4℃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은8.9℃
  • 흐림북강릉8.4℃
  • 맑음대구12.4℃
  • 맑음흑산도12.8℃
  • 맑음포항13.2℃
  • 흐림울진9.5℃
  • 맑음군산11.5℃
  • 맑음문경10.7℃
  • 흐림인제8.2℃
  • 맑음춘천9.7℃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김해시12.3℃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강화10.4℃
  • 맑음고창군10.2℃
  • 흐림정선군6.6℃
  • 맑음서산10.7℃
  • 맑음고흥11.9℃
  • 맑음구미12.1℃
  • 맑음홍천9.0℃
  • 맑음추풍령8.8℃
  • 흐림동해9.5℃
  • 맑음성산12.3℃
  • 맑음보령10.3℃
  • 맑음북창원13.3℃
  • 흐림속초9.4℃
  • 맑음의성11.7℃
  • 맑음양평10.4℃
  • 맑음충주9.5℃
  • 맑음대전9.7℃
  • 맑음서울8.6℃
  • 맑음이천10.1℃
  • 맑음백령도10.1℃
  • 맑음상주10.3℃
  • 맑음영덕11.7℃
  • 맑음북부산13.5℃
  • 맑음산청11.5℃
  • 맑음함양군10.6℃
  • 흐림태백5.0℃
  • 맑음영천11.7℃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의령군12.2℃
  • 흐림강릉9.6℃
  • 맑음홍성11.6℃
  • 맑음합천13.6℃
  • 맑음거제13.1℃
  • 맑음부안12.5℃
  • 맑음경주시12.3℃
  • 흐림장수8.9℃
  • 맑음목포12.4℃
  • 흐림영주8.8℃
  • 맑음여수11.2℃
  • 맑음남해12.6℃
  • 맑음보성군12.0℃
  • 맑음거창11.6℃
  • 맑음금산9.8℃
  • 흐림영월8.3℃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광주10.6℃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고창11.3℃
  • 맑음서귀포12.1℃
  • 맑음원주8.9℃
  • 맑음인천10.7℃
  • 맑음고산12.8℃
  • 맑음서청주9.3℃
  • 맑음북춘천8.7℃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전주10.7℃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0 14: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의 적법한 내부 신고의 경우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