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 흐림보은2.5℃
  • 맑음양산시6.7℃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영광군8.5℃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고산14.1℃
  • 비인천4.9℃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홍천0.8℃
  • 흐림함양군1.8℃
  • 흐림천안5.4℃
  • 맑음김해시7.6℃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순창군4.3℃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춘천1.1℃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북강릉8.7℃
  • 흐림홍성7.0℃
  • 흐림의성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보령9.0℃
  • 흐림거창-0.6℃
  • 흐림영덕6.7℃
  • 구름많음순천7.3℃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광양시7.7℃
  • 맑음부산11.0℃
  • 맑음북부산7.9℃
  • 흐림문경2.3℃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부안8.1℃
  • 흐림상주1.4℃
  • 흐림영월2.1℃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봉화0.1℃
  • 맑음울산8.4℃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구미3.5℃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밀양4.6℃
  • 흐림수원5.0℃
  • 흐림안동1.7℃
  • 흐림양평1.8℃
  • 흐림영주1.9℃
  • 흐림부여5.3℃
  • 흐림목포8.1℃
  • 흐림흑산도11.8℃
  • 흐림울릉도7.0℃
  • 흐림철원1.1℃
  • 흐림경주시3.0℃
  • 맑음북창원7.2℃
  • 흐림충주3.9℃
  • 흐림영천2.1℃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정선군
  • 흐림태백2.4℃
  • 맑음의령군2.5℃
  • 흐림고창군9.6℃
  • 흐림고창9.4℃
  • 흐림원주2.0℃
  • 흐림이천1.2℃
  • 비서울3.7℃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대관령1.8℃
  • 흐림동두천2.1℃
  • 흐림강화3.7℃
  • 흐림금산3.6℃
  • 흐림완도7.8℃
  • 흐림남원3.9℃
  • 구름많음서귀포15.3℃
  • 흐림임실4.8℃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서청주3.9℃
  • 흐림대전5.2℃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청주5.9℃
  • 흐림청송군-0.1℃
  • 흐림장수2.5℃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인제1.9℃
  • 흐림추풍령2.2℃
  • 흐림군산7.3℃
  • 맑음창원8.3℃
  • 흐림정읍8.8℃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0 14: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의 적법한 내부 신고의 경우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