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춘천22.3℃
  • 흐림장수22.2℃
  • 맑음서청주24.1℃
  • 흐림백령도23.2℃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철원25.6℃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천안25.7℃
  • 흐림광주23.9℃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보성군22.7℃
  • 흐림여수21.3℃
  • 맑음인천24.9℃
  • 흐림의성24.1℃
  • 흐림의령군23.1℃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서울26.7℃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안동21.9℃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보은24.3℃
  • 맑음보령28.3℃
  • 흐림함양군22.0℃
  • 맑음세종25.6℃
  • 맑음충주25.3℃
  • 흐림임실23.5℃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광양시22.5℃
  • 맑음서산26.6℃
  • 흐림흑산도21.9℃
  • 흐림영천23.3℃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봉화25.2℃
  • 비목포22.0℃
  • 흐림김해시22.0℃
  • 맑음인제24.3℃
  • 흐림전주25.9℃
  • 맑음이천25.7℃
  • 흐림청송군25.8℃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완도23.4℃
  • 맑음울진25.0℃
  • 흐림성산24.8℃
  • 맑음북강릉25.0℃
  • 맑음양평24.8℃
  • 흐림진도군23.8℃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부안25.6℃
  • 맑음강릉26.3℃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4.5℃
  • 흐림거제21.1℃
  • 흐림남원24.0℃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고산23.8℃
  • 흐림경주시24.0℃
  • 맑음영월24.4℃
  • 흐림북부산22.4℃
  • 맑음동해25.5℃
  • 맑음정선군24.6℃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구미23.4℃
  • 맑음대관령22.6℃
  • 맑음군산25.9℃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포항24.7℃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원주26.1℃
  • 맑음동두천26.8℃
  • 맑음홍성26.2℃
  • 흐림부산23.0℃
  • 맑음속초24.1℃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남해20.5℃
  • 맑음청주26.4℃
  • 흐림창원22.2℃
  • 흐림영광군22.5℃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부여26.1℃
  • 맑음대전26.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