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울진24.9℃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서울24.6℃
  • 비목포21.4℃
  • 흐림남해20.2℃
  • 맑음동해25.3℃
  • 흐림여수20.9℃
  • 흐림밀양21.9℃
  • 비창원21.5℃
  • 맑음문경20.5℃
  • 맑음대전25.5℃
  • 흐림거제20.8℃
  • 흐림상주20.2℃
  • 흐림의성21.5℃
  • 맑음강릉25.9℃
  • 맑음청주24.5℃
  • 맑음군산24.6℃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양평23.4℃
  • 맑음울릉도24.4℃
  • 흐림강진군23.1℃
  • 흐림고산24.0℃
  • 흐림영광군22.2℃
  • 맑음강화23.9℃
  • 흐림북부산21.6℃
  • 흐림제주25.5℃
  • 흐림진도군23.1℃
  • 맑음수원25.4℃
  • 맑음태백21.8℃
  • 맑음철원24.1℃
  • 흐림완도22.3℃
  • 맑음천안24.3℃
  • 맑음북강릉25.3℃
  • 맑음정선군20.6℃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동두천24.4℃
  • 맑음영주23.1℃
  • 맑음금산22.6℃
  • 흐림진주20.2℃
  • 맑음춘천20.3℃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북춘천20.0℃
  • 맑음원주25.0℃
  • 맑음대관령22.2℃
  • 맑음이천24.2℃
  • 흐림고창22.9℃
  • 맑음인천24.3℃
  • 흐림김해시20.3℃
  • 맑음홍천20.2℃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충주23.7℃
  • 흐림통영21.3℃
  • 맑음속초24.1℃
  • 흐림거창20.1℃
  • 흐림고흥21.8℃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보은23.2℃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부산22.6℃
  • 맑음파주23.6℃
  • 흐림정읍23.6℃
  • 흐림보성군22.3℃
  • 흐림장수21.5℃
  • 맑음서산26.2℃
  • 흐림해남23.3℃
  • 흐림양산시20.8℃
  • 흐림장흥22.8℃
  • 맑음영월22.4℃
  • 비흑산도20.9℃
  • 비서귀포24.3℃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천22.8℃
  • 맑음세종24.5℃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함양군21.1℃
  • 맑음제천21.7℃
  • 흐림광양시22.0℃
  • 흐림합천20.8℃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성산24.3℃
  • 비광주22.2℃
  • 흐림울산23.6℃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인제20.2℃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