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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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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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35차]-공무원수험신문-법무법인 동광-17일(수) 오전 10시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징계를 다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의신청기간, 즉‘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에 ‘불변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든지 그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 전담팀에 의하면, 교육현장의 징계를 다툴 때, 법으로 규정한 기간 내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어떠한 구제절차도 거칠 수 없다.

 

징계행정 전담팀 측은 “국가공무원은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사유서를 교부받는다. 이러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받았고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 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며 이들 역시 징계를 다툴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들의 행정법원 소송 제기 기간이 더 짧게 보장되고 있다. 이처럼 불변기간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나중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증거들이 확보되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징계행정 전담팀은 “지난 2020년 1월 17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6) ‘견책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제소기간을 놓쳐 안타깝게도 징계가 확정된 사건이다. 원고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관련 형사사건(배임죄 관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연히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건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원고가 소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제소기간을 도과한 해당 소송은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징계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로부터 징계내용을 먼저 들은 경우, 메일이나 문자로 징계 내용을 통보 받고 난 다음 날 징계처분서를 받는 경우, 대리인이 먼저 결정문을 받은 경우 등 불변기간을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징계대상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이 경우 징계에 대해서 알게 된 가장 빠른 시점을 점검한 다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억울함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심사 혹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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