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 맑음북강릉20.5℃
  • 맑음영천21.2℃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인제20.3℃
  • 맑음추풍령20.3℃
  • 맑음함양군20.5℃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남원22.5℃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북춘천23.1℃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보성군21.8℃
  • 박무안동21.6℃
  • 흐림홍성21.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창원22.6℃
  • 맑음장수21.1℃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의성21.0℃
  • 흐림영덕
  • 구름많음서울23.1℃
  • 비포항22.8℃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상주21.5℃
  • 맑음임실21.7℃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구미22.1℃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서산22.2℃
  • 흐림금산20.9℃
  • 흐림천안21.3℃
  • 박무울릉도21.3℃
  • 박무청주22.8℃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봉화19.3℃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정선군20.8℃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강진군22.1℃
  • 맑음춘천23.0℃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8℃
  • 흐림동해21.0℃
  • 비여수21.8℃
  • 맑음밀양23.7℃
  • 맑음장흥22.1℃
  • 맑음합천22.2℃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7:35: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jpg

 

노웅래 의원, 지난해 세무사법 발의에 이어 노무사 등 관련 개정안 제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