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8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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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8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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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부종성이 없으므로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여도,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가 포함하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전에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수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2】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통지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을 위임받아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만을 통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그 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변경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A주식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乙에게 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A회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채권을 양도한 후, 입주민들이 乙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도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3】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로부터 Y에 대한 乙의 채권을 乙이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받아 그 증서에 2013. 6. 7.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 후 乙은 위 증서와는 별도로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Y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3. 6. 13. Y에게 도달하였다. 그 편지봉투에는 2013. 6. 10.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 위 우편이 Y에게 도달한 후 乙의 채권자 丙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甲은 채권양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Y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Y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乙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Y에게 甲으로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甲이 丙의 연대보증하에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丁에게 乙·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丙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ㄹ.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송달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ㅁ.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외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제 4】 다음 <사례>에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3. 1. 8.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 압류 및 전부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甲은 2013. 1. 20.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같은 해 1. 2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 역시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ㄱ. 丙과 丁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丙의 전부명령과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선후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ㄷ. 甲과 乙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이 그 채권양도를 乙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ㄹ. 丁의 채권양도 통지가 丁이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한 것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ㅁ. 위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자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없으며, 모두 乙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합격.jpg

 

【문제 5】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가 포함하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도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ʻ갈음하여ʼ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ㄹ, ㅁ

 

【문제 6】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④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8】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甲뿐만 아니라 乙, 丙에 대해서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 乙, 丙은 丁에게 9,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균등하다. 그런데 丁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甲이 丁을 상속하였다. 이 경우 乙, 丙은 甲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ㄷ. 丙은 乙의 부탁을 받지 않고 그와 아무런 법적 관계 없이 甲과의 계약에 따라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ㄹ. 甲, 乙, 丙은 공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甲, 乙, 丙의 과실 비율은 20 : 30 : 50인데, 甲이 위 1억 원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다면 乙과 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며, 乙, 丙의 각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ㅁ. 甲, 乙, 丙은 丁에게 1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20 : 30 : 50이다. 그런데 甲이 丁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甲과 丁의 각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으나 甲은 상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乙은 2,000만 원의 한도에서 甲이 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丁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제 10】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는 효력이 없다.

 

ㄷ.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다.

 

ㄹ.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보증의 한도액에 포함된다.

 

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① ㄱ,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정답 : ③②②②③/②①⑤①①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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