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순창군4.3℃
  • 흐림청주5.9℃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세종4.2℃
  • 흐림추풍령2.2℃
  • 흐림보령9.0℃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남해5.3℃
  • 맑음의령군2.5℃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순천7.3℃
  • 맑음북창원7.2℃
  • 흐림완도7.8℃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동해9.8℃
  • 비인천4.9℃
  • 흐림청송군-0.1℃
  • 맑음백령도8.6℃
  • 흐림수원5.0℃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산청7.0℃
  • 비서울3.7℃
  • 흐림구미3.5℃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이천1.2℃
  • 흐림동두천2.1℃
  • 흐림의성
  • 흐림임실4.8℃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천안5.4℃
  • 흐림봉화0.1℃
  • 흐림홍천0.8℃
  • 흐림상주1.4℃
  • 흐림안동1.7℃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9℃
  • 맑음창원8.3℃
  • 흐림춘천1.1℃
  • 흐림경주시3.0℃
  • 흐림금산3.6℃
  • 흐림파주1.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영덕6.7℃
  • 구름많음광주6.7℃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문경2.3℃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철원1.1℃
  • 흐림태백2.4℃
  • 흐림영천2.1℃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북부산7.9℃
  • 흐림서청주3.9℃
  • 흐림인제1.9℃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고창9.4℃
  • 맑음울산8.4℃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영광군8.5℃
  • 흐림장수2.5℃
  • 흐림대전5.2℃
  • 흐림제천2.1℃
  • 흐림목포8.1℃
  • 흐림거창-0.6℃
  • 흐림남원3.9℃
  • 맑음양산시6.7℃
  • 흐림정읍8.8℃
  • 박무북춘천0.6℃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주1.9℃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부여5.3℃
  • 맑음김해시7.6℃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부안8.1℃
  • 흐림함양군1.8℃
  • 흐림대관령1.8℃
  • 흐림울릉도7.0℃
  • 맑음부산11.0℃
  • 흐림군산7.3℃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1.8℃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4:1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