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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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9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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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표현지배인이 성립된다.

 

②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③ 지점장 대리, 지점차장은 그 명칭 자체에 의하여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④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다.

 

【문제 2】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문제 3】 A그룹은 창업주의 사망 이후 형제 간에 甲회사와 乙회사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甲회사는“A도시가스(주)”가 2016. 10. 1.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상호를 「A홀딩스」로 변경한 후 2017. 9. 1.자로 서울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마쳤다. 乙회사는“A산업”이 2016. 11. 15.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2017. 10. 1. 부산등기소에서 상호를 「A지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甲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고, 乙회사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양자 모두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乙회사는 甲회사가 서울에서 사용하는“A홀딩스”상호를 원칙적으로 부산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없다.

 

② 乙회사는 일반인의 상호 주체에 대한 오인 여부에 관계없이, 甲회사와 乙회사가 모두 지주회사이고 甲회사와 乙회사의 계열회사들은 상호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 주체를 오인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입증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乙회사(A지주)는 甲회사의 상호(A홀딩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추정된다.

 

④ 甲회사의 2017. 9. 1.자 서울등기소에서의 변경등기가 상호가등기인 경우에도 甲회사는 상호가등기의 효력을 근거로 乙회사를 상대로 乙회사가 부산등기소에서 한“A지주”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회사의 영업규모가 훨씬 크고 乙회사가 사용하는 상호가 전국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여 甲회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甲회사가 乙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오해 때문에 甲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제 5】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제3자란 거래상대방에 국한하지 않고 등기사항에 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포함하지만,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소송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이사 자격이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이사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무자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할 사항은 본점의 거래에 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허위신청에 등기신청인이 관여하였거나 또는 알고 방치한 경우처럼 본인의 부실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인에게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등기할 사항이란 절대적 등기사항은 물론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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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상업등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②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다.

 

④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제 7】 A회사는 2006. 1.경 설립된 회사로서 甲이 대표이사이다. A회사는 2011년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임직원들이 출근을 아니하고 대표이사 직인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휴업상태였다. A회사의 감사 丙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2014. 6. 26.자로 A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乙이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乙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또한 丙은 도용한 직인을 사용하여 甲이 2014. 6. 26.자로 퇴임한 것으로 등기하고, 乙이 A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하였다. 丁은 2017. 12. 27.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A회사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丁은 乙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믿고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② 만약 丁이“A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아니라“A회사의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권자(A회사)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제3자(丙)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A회사는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부실등기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④ 丙이 A회사의 감사가 아니라 주요주주인 경우에도 이는 등기신청인에 의한 등기신청인으로 볼 수 없고, A회사는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A회사가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丁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8】 서울 여의도에서 25년간 「여의문구」라는 대형 사무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던 A는 2019년 3월 10일 영업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A와 B의 합의에는 영업상 채권과 채무의 승계 등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② A는 영업재산이 영업양도 전후에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B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을 이전하는 이행행위(물권행위)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③ B가 「여의문구」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A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에 존재하는 영업상의 채권이라면 거래상의 채권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과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채권도 적용대상이 된다.

 

④ A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A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B가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의 뜻을 광고한 때에는 A와 B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법상 간주되므로 A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제 9】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 4. 8. 丙 소유의 호텔(상호는 ‘반도호텔’) 건물 내의 일부 시설을 3년간 임차하여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위 ‘반도나이트클럽’은 丙의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고, 丙은 甲과 乙에게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 후 乙은 甲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5.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여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丁에게 2013. 12. 5.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14. 4. 7.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2014. 12. 5. 戊가 丙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甲이‘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乙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사실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丁은 위 주류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甲과 丙이‘반도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丁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경우, 丁의 甲에 대한 위 주류대금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甲이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丙의 丁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중단되지 않는다.

 

ㄷ. 戊는 丁의 위 주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

 

ㄹ. 甲이 2015. 6. 6.‘반도나이트클럽’인근에서 종전 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戊는 甲을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문제 1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ㄷ.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ㄱ, ㄷ, ㄹ

 

정답 : ②②⑤③③/⑤①⑤③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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