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폐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영어 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확대되고, 한국사는 기간이 폐지된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적용 시기는 2023년도 하반기 시행되는 시험부터다.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시행 공고는 6월 30일 발표되며, 필기시험을 8월 19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8일 결정한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 시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시행 예정인 전날(8월 1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순경 공채 기준 1,763명(▲남 1,333명 ▲여 365명 ▲101단 65명)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20문항 50점, 형사법 40문항 100점, 경찰학 40문항 100점, 한국사와 영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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