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영어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 맑음청주1.6℃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의성-2.4℃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경주시5.9℃
  • 구름많음북부산5.5℃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전주0.6℃
  • 흐림장흥2.5℃
  • 흐림영덕5.3℃
  • 맑음수원-0.4℃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원주-0.8℃
  • 맑음임실-1.6℃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남원-0.7℃
  • 맑음대전-0.9℃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북춘천-1.9℃
  • 맑음백령도5.7℃
  • 흐림순창군-1.0℃
  • 흐림해남3.5℃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광주3.6℃
  • 맑음영주2.8℃
  • 맑음이천-1.4℃
  • 맑음강릉6.9℃
  • 맑음속초7.2℃
  • 흐림포항6.1℃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동해6.8℃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제천-4.4℃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보은-3.3℃
  • 맑음태백-0.2℃
  • 맑음동두천0.0℃
  • 흐림통영5.9℃
  • 흐림강진군4.1℃
  • 맑음세종-1.7℃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부여-2.6℃
  • 흐림함양군-0.2℃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고창-1.5℃
  • 흐림제주6.1℃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추풍령-2.3℃
  • 흐림진도군4.3℃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서청주-3.0℃
  • 구름많음청송군-2.7℃
  • 맑음밀양2.8℃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보령-0.3℃
  • 흐림부산7.8℃
  • 맑음서산-2.3℃
  • 맑음파주-0.5℃
  • 맑음양평-0.8℃
  • 맑음울릉도7.0℃
  • 흐림완도3.9℃
  • 맑음울진4.5℃
  • 맑음문경1.0℃
  • 맑음정선군-0.7℃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북강릉6.9℃
  • 구름많음보성군3.9℃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울산5.9℃
  • 맑음고창군-0.5℃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충주-2.5℃
  • 맑음홍천-2.0℃
  • 박무인천3.3℃
  • 맑음영월-2.8℃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인제1.9℃
  • 흐림영천2.4℃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영어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16 10:49:00
  • -
  • +
  • 인쇄

333.jpg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폐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영어 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확대되고, 한국사는 기간이 폐지된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적용 시기는 2023년도 하반기 시행되는 시험부터다.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시행 공고는 6월 30일 발표되며, 필기시험을 8월 19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8일 결정한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 시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시행 예정인 전날(8월 1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순경 공채 기준 1,763명(▲남 1,333명 ▲여 365명 ▲101단 65명)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20문항 50점, 형사법 40문항 100점, 경찰학 40문항 100점, 한국사와 영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