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군산24.6℃
  • 맑음원주25.0℃
  • 맑음금산22.6℃
  • 맑음인천24.3℃
  • 구름많음산청20.6℃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문경20.5℃
  • 비목포21.4℃
  • 맑음청주24.5℃
  • 흐림광양시22.0℃
  • 흐림고창22.9℃
  • 맑음강릉25.9℃
  • 흐림완도22.3℃
  • 맑음충주23.7℃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양산시20.8℃
  • 흐림고창군23.4℃
  • 맑음북강릉25.3℃
  • 맑음대관령22.2℃
  • 맑음세종24.5℃
  • 맑음울릉도24.4℃
  • 비광주22.2℃
  • 맑음부여24.1℃
  • 흐림장흥22.8℃
  • 맑음태백21.8℃
  • 맑음서청주23.2℃
  • 맑음봉화23.8℃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거제20.8℃
  • 맑음서울24.6℃
  • 맑음동두천24.4℃
  • 흐림울산23.6℃
  • 맑음보은23.2℃
  • 흐림영천22.8℃
  • 흐림남해20.2℃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제주25.5℃
  • 맑음홍성25.2℃
  • 흐림정읍23.6℃
  • 흐림성산24.3℃
  • 맑음울진24.9℃
  • 흐림경주시22.1℃
  • 맑음대전25.5℃
  • 흐림의성21.5℃
  • 비서귀포24.3℃
  • 비창원21.5℃
  • 맑음보령26.6℃
  • 맑음동해25.3℃
  • 맑음정선군20.6℃
  • 흐림고산24.0℃
  • 맑음인제20.2℃
  • 흐림장수21.5℃
  • 비흑산도20.9℃
  • 흐림상주20.2℃
  • 맑음속초24.1℃
  • 흐림보성군22.3℃
  • 흐림진도군23.1℃
  • 맑음영주23.1℃
  • 맑음북춘천20.0℃
  • 구름많음안동20.0℃
  • 맑음강화23.9℃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제천21.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강진군23.1℃
  • 흐림합천20.8℃
  • 맑음천안24.3℃
  • 맑음영월22.4℃
  • 맑음양평23.4℃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서산26.2℃
  • 흐림여수20.9℃
  • 흐림북부산21.6℃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영광군22.2℃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통영21.3℃
  • 흐림김해시20.3℃
  • 맑음이천24.2℃
  • 흐림함양군21.1℃
  • 흐림거창20.1℃
  • 맑음홍천20.2℃
  • 맑음춘천20.3℃
  • 구름많음대구2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