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장수-10.2℃
  • 맑음고흥-2.7℃
  • 맑음안동-4.9℃
  • 맑음북창원-0.8℃
  • 맑음정선군-6.0℃
  • 맑음천안-6.5℃
  • 맑음청주-3.1℃
  • 맑음양산시-0.9℃
  • 맑음홍천-7.7℃
  • 맑음인제-8.4℃
  • 맑음홍성-5.7℃
  • 맑음영천-2.6℃
  • 맑음임실-6.9℃
  • 맑음금산-7.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철원-10.9℃
  • 맑음태백-9.1℃
  • 맑음북강릉-2.5℃
  • 맑음북춘천-9.0℃
  • 맑음울릉도-0.3℃
  • 맑음구미-4.1℃
  • 맑음정읍-4.0℃
  • 맑음대구-2.7℃
  • 맑음추풍령-5.0℃
  • 구름많음진도군1.2℃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거창-5.3℃
  • 맑음울진-2.0℃
  • 맑음경주시-1.5℃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2.7℃
  • 맑음남해-1.1℃
  • 맑음고창-3.8℃
  • 맑음합천-4.9℃
  • 맑음강화-6.2℃
  • 맑음여수-1.5℃
  • 맑음밀양-4.9℃
  • 맑음보은-8.0℃
  • 맑음서귀포1.6℃
  • 맑음영월-7.0℃
  • 맑음포항-1.1℃
  • 맑음인천-4.0℃
  • 맑음광양시-2.2℃
  • 맑음봉화-11.1℃
  • 구름조금성산2.2℃
  • 맑음군산-4.1℃
  • 맑음산청-2.2℃
  • 맑음김해시-1.9℃
  • 맑음북부산-1.3℃
  • 맑음진주-4.5℃
  • 맑음강진군-2.1℃
  • 맑음세종-5.5℃
  • 맑음통영-1.6℃
  • 맑음광주-1.9℃
  • 맑음창원-0.5℃
  • 맑음의성-8.5℃
  • 맑음양평-5.6℃
  • 맑음서산-5.1℃
  • 맑음대관령-9.4℃
  • 맑음해남-3.1℃
  • 맑음서청주-6.3℃
  • 맑음파주-7.7℃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수원-4.8℃
  • 맑음춘천-8.6℃
  • 맑음거제-0.2℃
  • 맑음부안-3.1℃
  • 흐림순창군-5.5℃
  • 맑음영덕-2.2℃
  • 맑음남원-6.4℃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제천-9.5℃
  • 맑음이천-4.7℃
  • 맑음장흥-4.5℃
  • 맑음원주-6.3℃
  • 맑음전주-3.8℃
  • 맑음부산-1.0℃
  • 맑음고창군-4.9℃
  • 맑음부여-7.1℃
  • 맑음동해-2.9℃
  • 맑음영주-4.5℃
  • 맑음강릉-1.0℃
  • 맑음동두천-6.6℃
  • 맑음서울-3.5℃
  • 맑음백령도-0.4℃
  • 맑음보성군-2.3℃
  • 맑음청송군-6.2℃
  • 맑음상주-3.8℃
  • 흐림제주3.9℃
  • 맑음문경-5.1℃
  • 맑음완도-0.7℃
  • 맑음대전-4.3℃
  • 맑음순천-3.3℃
  • 맑음울산-2.0℃
  • 맑음영광군-2.5℃
  • 맑음속초-1.0℃
  • 맑음충주-8.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