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거창-5.0℃
  • 흐림파주-0.5℃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0.4℃
  • 맑음제주6.6℃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보령5.4℃
  • 박무북춘천-1.0℃
  • 흐림고창2.4℃
  • 맑음양산시-0.5℃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광주3.1℃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영광군2.0℃
  • 흐림남원-0.9℃
  • 맑음강진군-0.5℃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대관령-1.2℃
  • 흐림영주-1.7℃
  • 흐림금산0.1℃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고창군3.5℃
  • 맑음의성-5.1℃
  • 흐림충주0.4℃
  • 맑음영천-3.9℃
  • 흐림상주-1.3℃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산청-3.2℃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서청주0.6℃
  • 흐림문경-0.8℃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서귀포8.3℃
  • 흐림진도군1.4℃
  • 맑음남해1.2℃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동두천0.4℃
  • 맑음울산1.7℃
  • 흐림전주3.1℃
  • 맑음북창원1.5℃
  • 맑음거제2.0℃
  • 흐림천안1.1℃
  • 흐림홍천-0.7℃
  • 흐림제천-0.5℃
  • 맑음창원3.0℃
  • 흐림보은-0.6℃
  • 흐림임실-0.2℃
  • 맑음포항2.4℃
  • 구름조금대전1.7℃
  • 맑음북부산-2.3℃
  • 맑음구미-3.0℃
  • 흐림군산3.3℃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장흥-1.1℃
  • 맑음청송군-5.8℃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밀양-1.9℃
  • 흐림영월-0.8℃
  • 맑음여수3.9℃
  • 흐림강화1.5℃
  • 흐림인제-0.4℃
  • 맑음목포3.8℃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북강릉3.8℃
  • 맑음안동-3.0℃
  • 맑음김해시1.7℃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철원-1.1℃
  • 맑음해남-0.8℃
  • 맑음경주시-3.0℃
  • 흐림순창군-0.3℃
  • 맑음광양시1.7℃
  • 흐림추풍령-2.2℃
  • 맑음합천-2.2℃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울릉도6.2℃
  • 맑음영덕2.2℃
  • 맑음성산5.3℃
  • 흐림인천3.6℃
  • 맑음완도2.0℃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고흥-2.1℃
  • 흐림보성군1.1℃
  • 맑음부산4.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