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흐림진도군21.2℃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인제21.4℃
  • 비대구20.5℃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흑산도22.8℃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속초23.6℃
  • 흐림천안22.6℃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의성20.0℃
  • 흐림부산23.4℃
  • 흐림순창군19.9℃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세종21.2℃
  • 비창원21.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보은19.6℃
  • 흐림구미20.1℃
  • 비북부산22.8℃
  • 비안동19.3℃
  • 흐림제주24.9℃
  • 흐림진주19.7℃
  • 흐림고흥21.0℃
  • 흐림청송군19.6℃
  • 흐림밀양20.9℃
  • 흐림대관령18.7℃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부여21.7℃
  • 흐림동해24.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의령군19.2℃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고창21.9℃
  • 흐림완도21.4℃
  • 흐림울진22.9℃
  • 흐림봉화20.0℃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영광군22.0℃
  • 흐림통영22.0℃
  • 흐림원주24.5℃
  • 흐림추풍령18.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이천24.5℃
  • 비여수20.4℃
  • 흐림제천22.2℃
  • 흐림홍성24.0℃
  • 흐림고창군21.3℃
  • 흐림상주18.7℃
  • 비포항21.9℃
  • 흐림합천20.2℃
  • 흐림영주19.9℃
  • 흐림북창원21.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문경18.4℃
  • 흐림전주21.5℃
  • 흐림영월23.1℃
  • 흐림양산시22.0℃
  • 흐림순천20.1℃
  • 흐림함양군19.2℃
  • 흐림영덕21.1℃
  • 흐림장수18.6℃
  • 흐림장흥21.5℃
  • 흐림대전20.8℃
  • 흐림거창19.1℃
  • 흐림북강릉23.6℃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군산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부안21.4℃
  • 흐림성산25.4℃
  • 비울산20.4℃
  • 맑음백령도24.4℃
  • 흐림강릉25.8℃
  • 흐림강진군21.5℃
  • 흐림영천20.1℃
  • 비서귀포26.6℃
  • 흐림금산20.5℃
  • 흐림남원19.2℃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남해19.9℃
  • 비광주20.0℃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