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서비스, 군·헌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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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서비스, 군·헌재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0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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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 목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에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 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 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45.3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5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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