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금일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이 지방공무원의 여론을 무시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청노조는 “교육청노조는 교육부에 ‘민원창구 일원화는 교무실 내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같은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에 지방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그래왔듯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은 ‘부당한 요구, 과도한 비난 등’일 것이고, 이를 일원화로 대응하겠다면 교무실 내부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라며 “교육청노조가 지난 17일과 22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무시’로 일관한 교육부는 ‘교원부’로 부처명을 바꿔야 할 이유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 7월과 8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교원단체의 의견은 수렴했지만, 교육부는 교육청노조와는 일체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작금의 교육부 행태는 일방의 모의에 의한 일방적 업무 지시로 부당한 업무 갑질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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