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구름조금밀양3.3℃
  • 맑음수원0.2℃
  • 맑음함양군1.9℃
  • 맑음철원-1.5℃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5.6℃
  • 맑음의령군3.8℃
  • 구름많음진도군2.5℃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조금북부산5.3℃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성산5.1℃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대구2.0℃
  • 구름조금고창군0.4℃
  • 맑음장수-0.9℃
  • 맑음대관령-4.1℃
  • 맑음홍성0.8℃
  • 구름조금고흥3.4℃
  • 맑음강릉3.6℃
  • 맑음서청주-0.5℃
  • 구름많음완도3.2℃
  • 맑음북강릉3.4℃
  • 맑음부여1.9℃
  • 맑음남해3.8℃
  • 맑음포항3.5℃
  • 구름많음제주5.2℃
  • 구름조금울산3.1℃
  • 구름조금제천-1.2℃
  • 맑음부산5.8℃
  • 구름조금안동0.7℃
  • 맑음양평1.3℃
  • 맑음태백-3.7℃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고산5.8℃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인제-0.4℃
  • 구름많음울릉도0.2℃
  • 맑음서귀포7.6℃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정읍0.8℃
  • 맑음전주2.0℃
  • 맑음북춘천0.1℃
  • 맑음부안2.1℃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고창0.5℃
  • 맑음합천4.1℃
  • 맑음원주0.5℃
  • 맑음천안-0.2℃
  • 맑음임실0.8℃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여수2.1℃
  • 구름조금영천1.9℃
  • 맑음이천1.1℃
  • 맑음산청1.7℃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조금목포1.0℃
  • 구름조금금산0.4℃
  • 맑음보은0.1℃
  • 맑음거제5.1℃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많음보성군2.5℃
  • 맑음창원4.4℃
  • 맑음대전1.5℃
  • 구름조금순창군0.5℃
  • 맑음정선군-1.2℃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문경-0.9℃
  • 맑음거창2.6℃
  • 구름조금추풍령-1.0℃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충주0.3℃
  • 맑음영덕3.0℃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동두천0.6℃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백령도-0.3℃
  • 구름조금봉화-0.9℃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홍천0.4℃
  • 맑음세종0.1℃
  • 맑음서울0.6℃
  • 구름조금남원1.2℃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진주4.7℃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구미1.3℃
  • 맑음인천-0.3℃
  • 맑음통영5.6℃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4 17:0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