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모습>
1395번 누르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특수번호로 개통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번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해년마다 천 건이상씩 늘어났고, 더불어 교원치유센터는 2020년 19,310건, 2021년 33,704건, 2022년 61,787건으로 거의 2배 이상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96번을 누르면 초·중·고 입학상담, 스승찾기 서비스, 전·편입학 상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나이스 관련 상담, 제증명 관련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의 인식을 함께 했다.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고,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는 경우에는 033+1395 번호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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