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변호사 자격 경감 3명 채용…11월 9일까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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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변호사 자격 경감 3명 채용…11월 9일까지 원서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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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목포 근무 수사심사관 선발…사건 종결·영장 신청 전 법률 검토 담당
11월 21일 적성·신체검사, 12월 14~18일 면접…최종 합격자 24일 발표
임용 3년 후 수사부서·함정·파출소 등 희망 보직 이동 가능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담당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 3명을 경감 계급으로 채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수사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수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명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경감으로 임용돼 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기관에서 수사심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지역은 인천·부산·목포이며, 지원자는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 종결이나 영장 신청에 앞서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법률적 판단과 증거 검토가 타당한지 등을 심사한다.

또한 관할 관서의 수사심사 업무와 법률자문 등 수사지원 업무를 맡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변호사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심사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력도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수사부서나 함정·파출소 등 희망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온라인 원서접수에 이어 적성·신체검사와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적성·신체검사는 11월 21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24일 발표한다.

지원 자격과 제출서류, 전형별 세부 기준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은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책임질 변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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