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 맑음김해시4.3℃
  • 맑음전주1.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여수2.7℃
  • 맑음봉화-1.4℃
  • 눈울릉도-0.2℃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부산5.3℃
  • 맑음영주-0.5℃
  • 맑음포항3.3℃
  • 맑음춘천0.9℃
  • 맑음제천-1.2℃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수원0.1℃
  • 맑음영덕2.2℃
  • 맑음강릉4.3℃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평1.0℃
  • 맑음홍성0.6℃
  • 맑음울산2.1℃
  • 맑음태백-3.7℃
  • 맑음광양시3.7℃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합천3.4℃
  • 맑음울진4.5℃
  • 맑음인천-0.1℃
  • 맑음진주3.7℃
  • 맑음임실0.6℃
  • 맑음강화0.1℃
  • 맑음구미1.5℃
  • 맑음대구1.6℃
  • 맑음서산-0.1℃
  • 맑음파주-0.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산청1.8℃
  • 맑음안동0.4℃
  • 맑음청주0.5℃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군산1.2℃
  • 맑음대전1.1℃
  • 맑음서청주-0.1℃
  • 맑음속초1.3℃
  • 맑음이천1.5℃
  • 맑음의성1.5℃
  • 맑음인제-0.2℃
  • 맑음부여1.8℃
  • 맑음동두천0.3℃
  • 맑음북강릉2.8℃
  • 맑음문경0.0℃
  • 맑음서울0.5℃
  • 맑음남원1.0℃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북부산5.0℃
  • 맑음동해3.7℃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천안-0.1℃
  • 맑음영월-0.3℃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1℃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북춘천0.2℃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철원-1.1℃
  • 맑음원주0.1℃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백령도-0.8℃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충주0.3℃
  • 맑음추풍령-1.3℃
  • 맑음거창1.4℃
  • 흐림흑산도2.6℃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보령1.6℃
  • 맑음청송군0.0℃
  • 맑음정선군-1.1℃
  • 맑음세종0.2℃
  • 맑음창원4.3℃
  • 맑음보은-0.2℃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홍천0.0℃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부안1.4℃
  • 맑음통영5.1℃
  • 맑음상주0.8℃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7:16:10
  • -
  • +
  • 인쇄
부정행위 적발자 잇따라…단순 전자기기 소지도 처벌 대상
스마트워치·메모지·문제지 훔쳐보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
법무부 “시험관리 규정 더 강화…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리스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숨겨 시험문제를 검색하거나,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험 중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13회(2024년), 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총 4건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전원에게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 관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시험 시간 중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 관련 자료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검색한 수험생, 손에 감춰둔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 문제지 아래에 전원을 켠 스마트폰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고도 끝내 제출을 거부한 수험생 등은 모두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도도 엄연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시험 중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험 중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례들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어 내용을 미리 보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도 모두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험이 영점 처리되거나 결시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반입된 뒤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못해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은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고, 시험 전 무의식적으로 문제지를 펼쳤던 수험생,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계속한 수험생은 모두 해당 시험 과목이 영점 처리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부주의하거나 경각심이 부족한 행동만으로도 향후 5년간 법조인의 길이 막힐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며 응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