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전주28.1℃
  • 맑음청송군25.7℃
  • 구름조금남원26.5℃
  • 구름조금의성26.7℃
  • 흐림북부산26.0℃
  • 맑음영광군26.7℃
  • 맑음동두천28.2℃
  • 맑음울진24.8℃
  • 구름조금울릉도22.8℃
  • 구름조금강진군26.6℃
  • 맑음제천26.0℃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거창25.8℃
  • 맑음춘천29.2℃
  • 맑음통영26.0℃
  • 구름조금거제25.3℃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청주29.3℃
  • 구름조금추풍령24.2℃
  • 맑음세종26.2℃
  • 맑음강릉26.0℃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천안27.2℃
  • 맑음양평27.8℃
  • 흐림합천24.9℃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해남26.7℃
  • 흐림북창원26.0℃
  • 맑음서울29.9℃
  • 맑음대관령20.2℃
  • 흐림포항24.2℃
  • 구름조금구미25.7℃
  • 흐림김해시24.9℃
  • 맑음보령27.2℃
  • 구름조금임실26.2℃
  • 맑음이천27.1℃
  • 맑음철원28.0℃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속초24.9℃
  • 맑음북강릉24.7℃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장흥25.8℃
  • 맑음부안27.5℃
  • 맑음고창군27.6℃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영덕23.3℃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대구25.0℃
  • 흐림영천23.8℃
  • 맑음금산26.4℃
  • 흐림창원25.6℃
  • 맑음정읍28.2℃
  • 맑음진도군26.2℃
  • 맑음영월27.2℃
  • 맑음태백21.7℃
  • 맑음인제22.3℃
  • 맑음홍성28.6℃
  • 맑음인천29.1℃
  • 맑음고산25.4℃
  • 흐림의령군24.0℃
  • 맑음정선군25.1℃
  • 맑음보성군27.1℃
  • 맑음동해24.9℃
  • 맑음백령도24.5℃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조금서귀포28.3℃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완도28.0℃
  • 맑음흑산도25.4℃
  • 맑음홍천27.0℃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수원29.2℃
  • 맑음고창27.0℃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서산27.3℃
  • 맑음상주26.3℃
  • 흐림울산24.0℃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대전27.1℃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서청주27.3℃
  • 맑음북춘천27.1℃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문경26.5℃
  • 맑음파주26.2℃
  • 맑음군산28.2℃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봉화26.2℃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정행위’…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박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7:16:10
  • -
  • +
  • 인쇄
부정행위 적발자 잇따라…단순 전자기기 소지도 처벌 대상
스마트워치·메모지·문제지 훔쳐보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
법무부 “시험관리 규정 더 강화…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리스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숨겨 시험문제를 검색하거나,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험 중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13회(2024년), 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총 4건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전원에게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 관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시험 시간 중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 관련 자료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검색한 수험생, 손에 감춰둔 메모지로 커닝을 시도한 수험생, 문제지 아래에 전원을 켠 스마트폰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고도 끝내 제출을 거부한 수험생 등은 모두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도도 엄연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시험 중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험 중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례들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어 내용을 미리 보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도 모두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험이 영점 처리되거나 결시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험 시작 5분 전 문제지가 반입된 뒤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못해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은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고, 시험 전 무의식적으로 문제지를 펼쳤던 수험생,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계속한 수험생은 모두 해당 시험 과목이 영점 처리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부주의하거나 경각심이 부족한 행동만으로도 향후 5년간 법조인의 길이 막힐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며 응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