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천안21.3℃
  • 맑음추풍령20.3℃
  • 맑음서산22.2℃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춘천23.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고산21.6℃
  • 흐림창원22.6℃
  • 맑음임실21.7℃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인천22.2℃
  • 비여수21.8℃
  • 맑음영천21.2℃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부산22.6℃
  • 흐림구미22.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남원22.5℃
  • 박무안동21.6℃
  • 흐림영덕
  • 맑음거창20.6℃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순창군22.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전주22.4℃
  • 맑음강진군22.1℃
  • 흐림금산20.9℃
  • 흐림제천20.4℃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영주20.1℃
  • 안개흑산도19.4℃
  • 흐림원주23.1℃
  • 맑음동두천21.7℃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정선군20.8℃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해남22.0℃
  • 비포항22.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함양군20.5℃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의령군22.4℃
  • 흐림파주20.3℃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양산시23.6℃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백령도21.6℃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1-08 09:10:18
  • -
  • +
  • 인쇄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박대명 노무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후임자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 사람의 공백이 곧바로 운영 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물론 퇴사 시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는 개인의 자유인데 회사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사업주는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갈등이 발생한다.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를 보면, 한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확정해 놓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즉시 해주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무산될 수 있다며 근로자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라고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절차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후임자도 구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즉시 퇴사 처리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 해당 사례의 사업주와 전화 통화를 하여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퇴사하는 당일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최대 1개월 동안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업주는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1달 동안 계속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근로자의 행동이 얄밉고 괘씸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직이 절박한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 신고를 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법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퇴사 과정에는 일정한 법적 질서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정 공방보다는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상담을 마치며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라고 조언했는데, 이후 원만히 정리되었기를 바란다. 퇴사는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